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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동정

제4회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 11월 14일부터 16일까지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개최

일상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안전사고 관련 첨단기술 전시
“일상 속 국민 안전 지켜주는 안전 솔루션 뭉쳤다”

[환경포커스] 일상 속 갑자기 닥친 위급상황에서 우리의 안전을 지켜줄 최신 기술과 장비를 11월 14일~16일 킨텍스에서 개최되는 ‘제4회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이하 안전산업박람회)’에서 만나보자.

먼저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인명대피가 가능한 안전솔루션이 전시된다. 파인디앤씨의 ‘매직 이스케이프 스테어’는 평상시 발코니의 안전 난간으로 사용되지만 긴급 상황 시 옥외형 피난계단으로 변형되어 피난경로를 만들어 주는 신개념 접이식 옥외피난계단 시스템이다. 파로시스템의 ‘방호로봇’은 긴급대피 생존시스템으로 화재, 지진, 태풍 등 재난발생 시 탑승하면 신체를 보호하고 산소를 제공해 생존 확률을 높여준다.

산업현장의 사고를 예방하는 안전솔루션도 전시된다. 솔트웍스의 ‘산업안전 VR 시뮬레이터’는 산업 안전사고를 체험하고 대책과 예방방법에 대해 배울 수 있다. 주식회사 버넥트의 ‘리모트 에이알'은 스마트 디바이스를 이용한 원격지원 AR영상통신 서비스로서 현장 작업자와 원격 전문가가 AR화상 통신을 이용해 실시간으로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서비스다. 오토스는 용접 중에도 선명한 시야를 제공하며 탈부착이 편리한 HD 커버플레이트‘이지스 300i’, 이마보호대의 환기구조와 렌즈의 김서림을 최소화, 방풍효과를 극대화한 ‘B-813’ 소음성 난청 맞춤형 솔루션으로 99% 이상 예방이 가능한‘개인 맞춤형 귀마개’를 전시한다.

이 밖에도 자율 음주측정을 통해 음주운전을 예방하며, 혈압측정이 가능한 한익스프레스의 무인 음주·혈압 측정 시스템 ‘에스가드’, 차량 후면에 설치된 디스플레이를 통해 어린이 통학차량의 상황을 뒤 따라오는 차량에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늘솜의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보조 시스템’ 등 일상을 안전하게 만들어주는 안전솔루션을 만날 수 있다.

한편 ‘제4회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는 국내 안전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5년부터 매년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경기도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안전산업분야 종합 전시회다. 특히 올해는 방재/화재안전, 산업/건설/생활안전, 교통/해양안전 등 각 분야별 최신 기술 및 트렌드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박람회 관련 자세한 사항은 제4회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전 등록 시 일반 국민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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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 위해 따릉이포 80여개소 모집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민들의 발로 가성비에 교통 연결성까지 갖춘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지난해 총 이용 건수가 4천400만 건(일평균 12만건) 달하는 가운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 80여 개소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따릉이 이용건수가 증가하면서 정비수요도 크게 증가해 지난해에는 약 27만 건의 정비를 진행했다. 서울시에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수리업무를 지원할 민간 자전거 점포 일명,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를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공공자전거 ‘따릉이’ 정비처에 영등포지역자활센터, 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 등 지역자활센터 2곳을 추가했으며, 올해도 동일하게 ‘정비 협업 업무협약’을 맺고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자전거 관련 자활사업을 진행하는 센터 중 정비 물량과 환경 등을 고려해 강남과 강북에 1곳씩을 선정했다. 따릉이 점포 지원 자격은 자전거 수리를 취급하는 서울소재 점포 운영 개인 사업자로 자전거 점포 운영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정비능력과 정비 환경기준(작업공간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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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확인 모습 CCTV 찍혔다면…청소년 술 판매 행정처분 구제
[환경포커스] 앞으로 청소년에 속아 술을 판매한 경우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CCTV 등 영상정보나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요건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일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음식점 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건의하는 등 애로를 호소함에 따라 이를 해소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에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 땐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 2차 땐 영업정지 3개월에서 1개월, 3차 땐 영업소 폐쇄에서 영업정지 2개월로 낮춘다. 또한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로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음식점 등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현재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