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8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네이버블로그로 이동

직접 관찰 힘든 멸종위기종 식물 조사도 드론 활용

가시연, 순채, 검은별고사리 등 3종의 분포 모습도 드론

[환경포커스=수도권]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최근 연구자가 직접 관찰하기 어려운 멸종위기 야생생물 식물분야 분포 조사에 무인항공기(이하 드론)를 처음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간 생물자원 분야에서 드론 활용은 침엽수 군락분포 변화와 고사목 관찰을 위해 쓰인 적은 있으나, 멸종위기종 식물을 대상으로 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국립생물자원관 연구진은 올해 8월부터 10월까지 낙동강 하구 습지, 동해안 석호, 제주도 해안 등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식물인 가시연, 순채, 검은별고사리 등 3종의 분포 모습을 드론으로 촬영하고, 관련 영상을 분석했다.

 

이들 멸종위기종 식물은 늪, 호수, 해안 등에 서식하기 때문에 그간 연구자의 접근이 어려워 분포 면적 등 정확한 정보를 얻기 힘들었다.

 

연구진은 드론을 활용하면 관찰하기 힘든 장소에 사는 멸종위기종 식물의 정확한 분포 정보를 확보하는 데에 효과적이라고 판단했다.

 

연구진은 낙동강 하구 배후 습지에 분포하는 가시연과 강원도 석호에 분포하는 순채, 제주도 해안의 검은별고사리의 개체 식별과 서식지를 5m 또는 30m 상공에서 드론으로 촬영했다.

 

촬영한 영상을 정사영상으로 제작하여 개체군 수와 분포면적을 분석한 결과, 가시연은 6개의 개체군이 1,983㎡, 순채는 2개 개체군이 2만 4,179㎡, 검은별고사리는 3개 개체군이 1,731㎡의 면적에 각각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생물자원관은 내년 5~6월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Ⅰ급 풍란과 Ⅱ급인 석곡의 분포 기록이 있던 제주도 서귀포의 해안 절벽 지역을 드론으로 촬영할 계획이다.

 

풍란과 석곡은 난초과 여러해살이풀로 제주도와 남해안의 바닷가 절벽 등에 살며 개화기는 5~6월이다.

 

국립생물자원관은 멸종위기종 식물의 보전과 복원에 필요한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드론 촬영과 같은 첨단기술을 멸종위기종 조사에 꾸준히 도입할 계획이다.

 


환경뉴스

더보기
서울시,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 위해 따릉이포 80여개소 모집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민들의 발로 가성비에 교통 연결성까지 갖춘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지난해 총 이용 건수가 4천400만 건(일평균 12만건) 달하는 가운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 80여 개소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따릉이 이용건수가 증가하면서 정비수요도 크게 증가해 지난해에는 약 27만 건의 정비를 진행했다. 서울시에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수리업무를 지원할 민간 자전거 점포 일명,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를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공공자전거 ‘따릉이’ 정비처에 영등포지역자활센터, 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 등 지역자활센터 2곳을 추가했으며, 올해도 동일하게 ‘정비 협업 업무협약’을 맺고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자전거 관련 자활사업을 진행하는 센터 중 정비 물량과 환경 등을 고려해 강남과 강북에 1곳씩을 선정했다. 따릉이 점포 지원 자격은 자전거 수리를 취급하는 서울소재 점포 운영 개인 사업자로 자전거 점포 운영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정비능력과 정비 환경기준(작업공간


종합뉴스

더보기
신분증 확인 모습 CCTV 찍혔다면…청소년 술 판매 행정처분 구제
[환경포커스] 앞으로 청소년에 속아 술을 판매한 경우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CCTV 등 영상정보나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요건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일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음식점 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건의하는 등 애로를 호소함에 따라 이를 해소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에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 땐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 2차 땐 영업정지 3개월에서 1개월, 3차 땐 영업소 폐쇄에서 영업정지 2개월로 낮춘다. 또한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로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음식점 등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현재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