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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LG전자, 글로벌 장애청소년의 IT 역량 키운다

9일부터 12일까지 인도 뉴델리에서 ‘2018 글로벌장애청소년IT챌린지’ 진행
18개국 장애청소년 100여 명 참가해 IT 실력 겨뤄

[환경포커스] LG전자가 장애청소년의 IT 역량을 강화하고 사회진출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행사를 마련했다.

LG전자는 한국장애인재활협회와 공동으로 지난 9일부터 12일까지 인도 뉴델리 아쇽호텔에서 ‘2018 글로벌장애청소년IT챌린지’를 진행했다.

올해로 8회째를 맞는 ‘2018 글로벌장애청소년IT챌린지’에는 18개국 100여 명의 장애청소년을 포함해 300여 명이 참가했다. 특히 영국, 아랍에미리트, 키르기스스탄 등 3개국은 이 행사에 처음 출전했다.

9일 개막식에는 LG전자인도법인장 김기완부사장, 대외협력담당 윤대식 상무, 인도 사회정의역량강화부 특임장관 크리한팔 구르자르,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 남아시아소장 나게쉬 쿠마르 등이 참석했다.

이번 대회는 개인전과 단체전 각각 2개 부문으로 나눠 진행됐다. 개인전은 MS오피스프로그램 활용실력을 평가하는 ‘e툴챌린지’, 특정 상황에서의 정보검색능력을 평가하는 ‘e라이프맵챌린지’, 단체전에서는 영상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디지털 환경에 발맞춰 영상촬영과 편집능력을 평가하는 ‘e컨텐츠챌린지’, 코딩 프로그램인 ‘스크래치’를 이용해 직접 스토리를 구성하고 게임을 제작하는 ‘e크리에이티브챌린지’가 있었다.

9일 진행한 IT포럼에서는 오준 세이브더칠드런 이사장, 최양희 서울대 컴퓨터공학부 교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SDGs 이행, 장애인을 배려하는 사회를 위한 ICT의 역할 등을 논의했다. 또 인도, 네팔, 필리핀 등의 전문가들이 IT기술 개발사례, 국제개발 협력사례 등을 소개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했다. LG전자도 ‘ICT와 장애인 접근성’을 주제로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개발한 로봇, 인공지능 등을 소개했다.

LG전자는 장애인들의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대회 개최 전에 참가국 대상으로 서울대 MMLAB과 인하대 창의기술인재센터가 공동 제작한 정보화교육 교재를 사전에 배포했다. 일부 참가국은 이 교재를 활용해 국가 예선전을 진행하기도 했다. LG전자는 장애청소년들이 이 교재를 활용한 정보화교육을 통해 기술을 배우고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LG전자 인도법인은 지난 2017년부터 ‘카레이로시니’ 캠페인을 진행해 인도 시작장애인에게 무료로 개안수술을 지원하고 있다. ‘카레이로시니’는 힌디어로 ‘불을 밝히다’는 뜻이다. 올해도 약 1천명의 시각장애인이 수술을 받아 시력을 되찾았다.

LG전자 인도법인장 김기완 부사장은 “장애청소년들의 IT 역량을 강화해 사회진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꾸준히 실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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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 위해 따릉이포 80여개소 모집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민들의 발로 가성비에 교통 연결성까지 갖춘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지난해 총 이용 건수가 4천400만 건(일평균 12만건) 달하는 가운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 80여 개소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따릉이 이용건수가 증가하면서 정비수요도 크게 증가해 지난해에는 약 27만 건의 정비를 진행했다. 서울시에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수리업무를 지원할 민간 자전거 점포 일명,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를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공공자전거 ‘따릉이’ 정비처에 영등포지역자활센터, 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 등 지역자활센터 2곳을 추가했으며, 올해도 동일하게 ‘정비 협업 업무협약’을 맺고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자전거 관련 자활사업을 진행하는 센터 중 정비 물량과 환경 등을 고려해 강남과 강북에 1곳씩을 선정했다. 따릉이 점포 지원 자격은 자전거 수리를 취급하는 서울소재 점포 운영 개인 사업자로 자전거 점포 운영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정비능력과 정비 환경기준(작업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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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확인 모습 CCTV 찍혔다면…청소년 술 판매 행정처분 구제
[환경포커스] 앞으로 청소년에 속아 술을 판매한 경우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CCTV 등 영상정보나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요건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일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음식점 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건의하는 등 애로를 호소함에 따라 이를 해소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에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 땐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 2차 땐 영업정지 3개월에서 1개월, 3차 땐 영업소 폐쇄에서 영업정지 2개월로 낮춘다. 또한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로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음식점 등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현재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