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네이버블로그로 이동

종합뉴스

"곰" 대세스타 정해인 X ‘아마존의 눈물’ 드림팀 뭉친다…MBC 창사특집 UHD다큐멘터리 ‘곰’ 내레이션 발탁!

[환경포커스] 오는 12월 3일 처음 방송되는 MBC 창사특집 UHD다큐멘터리 ‘곰’의 내레이션에 배우 정해인이 발탁, 최고의 주가를 올리고 있는 대세 스타 정해인이 데뷔 후 첫 다큐멘터리 더빙에 도전한다.

‘곰’은 인간의 욕심으로 사라져 가고 있는 지구상 모든 곰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로,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는 깊숙한 곳에 펼쳐진 곰들의 세상을 만나기 위해 ‘아마존의 눈물’, ‘남극의 눈물’, ‘곤충, 위대한 본능’ 등 수많은 명품 다큐멘터리를 선사한 김진만PD 사단이 다시 한번 의기투합했다.

연기 외의 활동이 드문 정해인에게 다큐멘터리 내레이션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바로 그의 낮고 울림 있는 목소리 때문. 김진만 PD는 “드라마를 통해 보여준 탄탄한 연기와 정확한 대사 전달력, 차분하고 진중한 목소리가 다큐멘터리의 감동을 전달하기에 충분해 보였다.”라고 밝혔다. 정해인 또한 평소 김진만 PD 다큐멘터리의 애청자이자 팬이었기 때문에 바쁜 스케줄 중에도 내레이션 요청을 흔쾌히 수락하게 되었음을 전했다.

총 제작비 15억, 장장 2년의 시간 동안 오로지 곰을 만나기 위한 일념 하나로 곰의 땅에서 시작한 험난한 여정은 프롤로그 방송 ‘곰의 세상 속으로’를 시작으로 총 5부에 걸쳐 시청자들과 만날 예정이다.

배우 정해인의 목소리로 만나는 곰들의 세상 MBC 창사특집 UHD다큐멘터리 ‘곰’은 오는 12월 3일 밤 11시 10분에 프롤로그 ‘곰의 세상 속으로’가 처음 방송된다.

환경뉴스

더보기
서울시,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 위해 따릉이포 80여개소 모집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민들의 발로 가성비에 교통 연결성까지 갖춘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지난해 총 이용 건수가 4천400만 건(일평균 12만건) 달하는 가운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 80여 개소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따릉이 이용건수가 증가하면서 정비수요도 크게 증가해 지난해에는 약 27만 건의 정비를 진행했다. 서울시에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수리업무를 지원할 민간 자전거 점포 일명,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를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공공자전거 ‘따릉이’ 정비처에 영등포지역자활센터, 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 등 지역자활센터 2곳을 추가했으며, 올해도 동일하게 ‘정비 협업 업무협약’을 맺고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자전거 관련 자활사업을 진행하는 센터 중 정비 물량과 환경 등을 고려해 강남과 강북에 1곳씩을 선정했다. 따릉이 점포 지원 자격은 자전거 수리를 취급하는 서울소재 점포 운영 개인 사업자로 자전거 점포 운영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정비능력과 정비 환경기준(작업공간


종합뉴스

더보기
신분증 확인 모습 CCTV 찍혔다면…청소년 술 판매 행정처분 구제
[환경포커스] 앞으로 청소년에 속아 술을 판매한 경우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CCTV 등 영상정보나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요건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일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음식점 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건의하는 등 애로를 호소함에 따라 이를 해소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에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 땐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 2차 땐 영업정지 3개월에서 1개월, 3차 땐 영업소 폐쇄에서 영업정지 2개월로 낮춘다. 또한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로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음식점 등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현재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