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네이버블로그로 이동

소식

‘2018 국제 기상-강우레이더 콘퍼런스’ 개최

[환경포커스=서울]  ‘2018 국제 기상-강우레이더 콘퍼런스’를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11월 14일부터 16일까지 부산 해운대구 파라다이스호텔에서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미국, 일본, 중국, 유럽 등 8인의 해외 레이더전문가와 국내 연구자 25인 등 총 33명의 국내외 전문가를 비롯해 기상-강우레이더 관련 기관(환경부, 국방부, 기상청), 학계 및 연구기관, 사업체 등 200여 명이 참석한다.

 

이번 콘퍼런스는 물관리 일원화 이후 처음으로 환경부와 기상청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학술행사로, 국내외 기상-강우레이더 운영·활용·기술개발 사항을 공유하고 발전적인 국가 레이더 공동 활용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초청강연에서는 중국 난징대학의 자오쿤 교수가 레이더를 활용한 태풍의 강수특성 분석 연구결과를, 일본 고베대학의 사토루 오이시 교수가 일본 기상-강우레이더 정보의 활용현황을 소개한다.

 

아울러 미국, 체코, 일본 등 국내외 레이더 기반 홍수예보와 수자원 활용에 관한 기술현황, 레이더 기초자료 분석, 도시홍수 예방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결과가 공유된다.

 

기상-강우 레이더는 전파를 발사하여 구름의 수증기나 빗방울에 부딪혀서 되돌아오는 반사파를 수신하여 비의 양 등의 기상정보를 알아낸다.

 

환경부는 강우레이더를 내륙 고지대에 설치하여 지표부근(고도 1.5km 이하)의 정밀 관측으로 정확한 홍수예측에 필요한 유역별 물 유입량을 관측한다.

 

기상청은 기상레이더를 주로 해안에 설치하여 넓은 범위(지상~고도15km) 관측으로 먼 바다에서 한반도에 유입되는 기상 관측 및 예보에 활용하고 있다.

 

레이더 관련 기관인 환경부, 국방부, 기상청은 레이더 연계운영 강화를 위해 정책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레이더의 관측 사각지대 해소와 관측전략, 분석기술 개발, 유지관리 등 상호 협력하고 있다.

 

박재현 환경부 한강홍수통제소장은 “이번 콘퍼런스가 기상-강우레이더의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지속적인 국내외 기술교류의 창구가 되고 레이더가 범국가적인 수재해 관리 및 홍수 예보 방안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환경뉴스

더보기
서울시,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 위해 따릉이포 80여개소 모집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민들의 발로 가성비에 교통 연결성까지 갖춘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지난해 총 이용 건수가 4천400만 건(일평균 12만건) 달하는 가운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 80여 개소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따릉이 이용건수가 증가하면서 정비수요도 크게 증가해 지난해에는 약 27만 건의 정비를 진행했다. 서울시에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수리업무를 지원할 민간 자전거 점포 일명,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를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공공자전거 ‘따릉이’ 정비처에 영등포지역자활센터, 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 등 지역자활센터 2곳을 추가했으며, 올해도 동일하게 ‘정비 협업 업무협약’을 맺고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자전거 관련 자활사업을 진행하는 센터 중 정비 물량과 환경 등을 고려해 강남과 강북에 1곳씩을 선정했다. 따릉이 점포 지원 자격은 자전거 수리를 취급하는 서울소재 점포 운영 개인 사업자로 자전거 점포 운영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정비능력과 정비 환경기준(작업공간


종합뉴스

더보기
신분증 확인 모습 CCTV 찍혔다면…청소년 술 판매 행정처분 구제
[환경포커스] 앞으로 청소년에 속아 술을 판매한 경우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CCTV 등 영상정보나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요건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일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음식점 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건의하는 등 애로를 호소함에 따라 이를 해소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에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 땐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 2차 땐 영업정지 3개월에서 1개월, 3차 땐 영업소 폐쇄에서 영업정지 2개월로 낮춘다. 또한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로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음식점 등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현재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