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네이버블로그로 이동

종합뉴스

필리핀항공, 보라카이 재취항 기념 초특가 항공권 프로모션 진행

3만원 쿠폰 적용시 보라카이 특가 26만7000원부터
전년 동기 대비 20만원 저렴
필리핀항공 한국사무소 직영 여행사 온필에서 판매

[환경포커스] 필리핀항공은 보라카이 재운항을 기념해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초특가 항공권 프로모션을 실시한다.

특히 필리핀항공 한국사무소 직영 여행사인 ‘온필’에서는 3만원 할인쿠폰 특전으로 최저가를 제공한다. 가격은 유류세와 공항세 등을 포함한 왕복 총액 26만7000원부터이다.

이 가격은 무료 수하물 20kg, 기내식 및 기내 Wifi 등 다양한 기내 서비스가 모두 포함된 가격이다. 이는 전년 동일 기간 대비 20만원 저렴한 요금이다. 좌석이 한정돼 있으니 관심이 있다면 온필 사이트에 방문해 서둘러 예약하는 것이 좋다.

보라카이는 28일부터 인천에서 주 7회, 부산에서 주 4회 일정으로 운항을 재개한다. 필리핀항공은 한국과 보라카이를 연결하는 유일한 프리미엄항공사로 새롭게 칼리보 공항과 보라카이섬을 다이렉트로 연결하는 총 410석 규모의 ‘마부하이 보라카이 크루즈’를 도입해 한층 더 강화된 승객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마부하이 보라카이 크루즈는 신형기재를 이용해 칼리보공항 10분 거리에 위치한 크루즈 터미널에서 보라카이까지 직항으로 운항한다. 매점, 바, 화장실, 와이파이, 핸드폰충전 등 편의시설이 제공되며 모든 승객에게 샌드위치도 제공한다. 2019년 1월 중 운항 시작 예정으로 아름다운 풍경과 함께 보다 즐거운 여행이 예상된다.

이외에도 필리핀항공은 주요 노선 증편으로 동계 시즌 운항을 주 55회로 확대한다.

단독노선인 인천-보홀 노선을 12월 20일부터 매일 운항한다. 또한 최근 가족 여행지로 부상하고 있는 인천-클락 노선은 10월 28일부터 매일 운항으로 증편해 운항 중이다. 12월 23일부터 기존 주 7회 운항하던 부산-마닐라 노선에 주 2회 오전편을 추가 예정이다.

한국-필리핀 최다 노선, 최다 승객을 보유하고 있는 필리핀항공은 이번 증편을 통해 한비노선의 시장 지배력을 다시 한번 증명할 것으로 보인다. 필리핀항공은 한비노선에 다양한 노선과 스케줄을 제공해 승객의 편의성 및 선택폭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경뉴스

더보기
서울시,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 위해 따릉이포 80여개소 모집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민들의 발로 가성비에 교통 연결성까지 갖춘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지난해 총 이용 건수가 4천400만 건(일평균 12만건) 달하는 가운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 80여 개소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따릉이 이용건수가 증가하면서 정비수요도 크게 증가해 지난해에는 약 27만 건의 정비를 진행했다. 서울시에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수리업무를 지원할 민간 자전거 점포 일명,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를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공공자전거 ‘따릉이’ 정비처에 영등포지역자활센터, 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 등 지역자활센터 2곳을 추가했으며, 올해도 동일하게 ‘정비 협업 업무협약’을 맺고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자전거 관련 자활사업을 진행하는 센터 중 정비 물량과 환경 등을 고려해 강남과 강북에 1곳씩을 선정했다. 따릉이 점포 지원 자격은 자전거 수리를 취급하는 서울소재 점포 운영 개인 사업자로 자전거 점포 운영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정비능력과 정비 환경기준(작업공간


종합뉴스

더보기
신분증 확인 모습 CCTV 찍혔다면…청소년 술 판매 행정처분 구제
[환경포커스] 앞으로 청소년에 속아 술을 판매한 경우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CCTV 등 영상정보나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요건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일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음식점 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건의하는 등 애로를 호소함에 따라 이를 해소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에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 땐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 2차 땐 영업정지 3개월에서 1개월, 3차 땐 영업소 폐쇄에서 영업정지 2개월로 낮춘다. 또한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로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음식점 등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현재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