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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ADMI, 신규 콘텐츠 그로몬 더 탱크로 지스타 B2B부스 참가

[환경포커스] VR 엔터테인먼트, 가상현실스포츠, 가상교육 및 체험 콘텐츠를 전문적으로 개발하고 제작하는 ㈜에이디엠아이가 지난 11월 15일부터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지스타’에 참가한다.

국내 최대 게임 전시회 ‘지스타’의 B2B관 부스전시를 통해 에이디엠아이는 탑승형 VR 체감게임 ‘그로몬 더 탱크’를 최초로 공개해 세계 각국의 바이들은 물론 VR 엔터테인먼트 관계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계획이다.

‘그로몬 더 탱크’는 탱크를 타고 각기 다른 4개의 맵을 탐험하며 악당들과 전투를 벌이며 절대 에너지 ‘에타’를 완성하는 슈팅게임으로 남녀노소 모두가 즐길 수 있어 더욱 관심을 모은다.

특히 혼자 즐길 수 있는 1인용 모드는 물론, 2인이 한 팀으로 게임을 할 수 있는 2인용 모드, 1대 1, 2대 2배틀 모드까지 지원해 많은 사람과 다양한 방식으로 게임을 즐길 수 있어 현대인들의 여가 시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보인다.

‘그로몬 더 탱크’에 등장하는 주인공 캐릭터 키키, 무무, 포포는 귀엽고 사랑스러운 외모로 어른들의 동심을 자극하고 아이들의 흥미와 호기심을 고조시켜 콘텐츠에 대한 몰입과 재미를 선사할 것이다.

이미 리얼힐, 리얼에듀, 리얼웨이브 등 콘텐츠 및 하드웨어를 통해 관람, 게임, 교육 등 VR 엔터테인먼트의 분야에서 주목을 받은 에이디엠아이는 ‘그로몬 더 탱크’를 통해 다시 한번 VR 시뮬레이터와 콘텐츠 전문기업으로서 입지를 다질 예정이다.

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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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 위해 따릉이포 80여개소 모집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민들의 발로 가성비에 교통 연결성까지 갖춘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지난해 총 이용 건수가 4천400만 건(일평균 12만건) 달하는 가운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 80여 개소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따릉이 이용건수가 증가하면서 정비수요도 크게 증가해 지난해에는 약 27만 건의 정비를 진행했다. 서울시에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수리업무를 지원할 민간 자전거 점포 일명,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를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공공자전거 ‘따릉이’ 정비처에 영등포지역자활센터, 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 등 지역자활센터 2곳을 추가했으며, 올해도 동일하게 ‘정비 협업 업무협약’을 맺고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자전거 관련 자활사업을 진행하는 센터 중 정비 물량과 환경 등을 고려해 강남과 강북에 1곳씩을 선정했다. 따릉이 점포 지원 자격은 자전거 수리를 취급하는 서울소재 점포 운영 개인 사업자로 자전거 점포 운영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정비능력과 정비 환경기준(작업공간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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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확인 모습 CCTV 찍혔다면…청소년 술 판매 행정처분 구제
[환경포커스] 앞으로 청소년에 속아 술을 판매한 경우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CCTV 등 영상정보나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요건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일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음식점 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건의하는 등 애로를 호소함에 따라 이를 해소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에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 땐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 2차 땐 영업정지 3개월에서 1개월, 3차 땐 영업소 폐쇄에서 영업정지 2개월로 낮춘다. 또한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로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음식점 등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현재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