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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국제이주공사, 미국투자이민 DVRC 공공프로젝트 론칭 세미나 18일 개최

세미나 이벤트 200만원 상품권, 변호사비 무료 외 풍성

[환경포커스] 미국투자이민 전문 국제이주공사가 새로운 프로그램을 론칭하는 세미나를 개최한다. 최근 국제이주공사는 에스카야 프로젝트 등 미국투자이민자 모집을 성공적으로 마감한 바 있다.

국제이주공사가 18일 오후 2시부터 역삼동 본사 세미나실에서 미국투자이민 특별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세미나에는 국제이주공사가 새롭게 소개할 펜실베니아 유료고속도로 건설 프로젝트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는 미국 델라웨어리저널센터의 알베르토 기아치니 부사장이 직접 나서 해당 프로그램을 설명한다.

펜실베니아 유료고속도로 건설 프로젝트는 대형 공공사업으로, 노후 펜실베니아 고속도로를 4차선에서 6차선으로 확장하며 보수 및 유지공사도 병행한다. 펜실베니아 주정부 공공사업이기 때문에 공사가 지체 또는 중단될 염려가 거의 없다. 원금상환도 현금이나 주정부 우량채권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안전하다.

현재 미국 정부는 12월 7일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의 투자금액을 상향 조정할 예정이어서 이번이 현행 투자금인 최소 50만불 투자금으로는 거의 마지막 기회다.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은 미국 내 외자유치와 고용창출을 위해 미국 영주권을 매개로 외국자본을 미국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투자자는 1인당 고용창출 최소 10명을 넘을 경우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고 해당 투자 프로젝트가 성공할 경우 투자원금을 상환 받을 수 있다.

국제이주공사는 투자자들은 고용창출 효과가 큰 건설 프로젝트와 투자원금 상환 가능성이 큰 투자이민 프로그램에 투자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특히 미국 내 여러 투자이민 프로그램의 장단점 및 적합성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국내 개별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를 잘 설명하고 안내해 줄 신뢰도 높은 이주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제이주공사는 30년간 이주업체로서의 높은 신뢰도를 쌓아왔다. 그런 고객의 신뢰도는 국제이주공사만의 미국투자이민 승인 노하우에 있다.

국제이주공사는 투자이민은 한 가족의 미래가 달린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마치 내 가족의 일처럼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 도리라며 투자이민 관련 법률, 세무, 행정 전문가들과 함께 투자자들의 미국 영주권 취득과 원금상환이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에 새롭게 소개하는 펜실베니아 유료고속도로 프로젝트는 미국 주정부에서 주관하는 대형 공공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영주권 취득과 원금 상환에 매우 유리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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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 위해 따릉이포 80여개소 모집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민들의 발로 가성비에 교통 연결성까지 갖춘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지난해 총 이용 건수가 4천400만 건(일평균 12만건) 달하는 가운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 80여 개소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따릉이 이용건수가 증가하면서 정비수요도 크게 증가해 지난해에는 약 27만 건의 정비를 진행했다. 서울시에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수리업무를 지원할 민간 자전거 점포 일명,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를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공공자전거 ‘따릉이’ 정비처에 영등포지역자활센터, 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 등 지역자활센터 2곳을 추가했으며, 올해도 동일하게 ‘정비 협업 업무협약’을 맺고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자전거 관련 자활사업을 진행하는 센터 중 정비 물량과 환경 등을 고려해 강남과 강북에 1곳씩을 선정했다. 따릉이 점포 지원 자격은 자전거 수리를 취급하는 서울소재 점포 운영 개인 사업자로 자전거 점포 운영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정비능력과 정비 환경기준(작업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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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확인 모습 CCTV 찍혔다면…청소년 술 판매 행정처분 구제
[환경포커스] 앞으로 청소년에 속아 술을 판매한 경우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CCTV 등 영상정보나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요건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일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음식점 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건의하는 등 애로를 호소함에 따라 이를 해소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에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 땐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 2차 땐 영업정지 3개월에서 1개월, 3차 땐 영업소 폐쇄에서 영업정지 2개월로 낮춘다. 또한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로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음식점 등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현재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