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네이버블로그로 이동

종합뉴스

국립중앙청소년수련, 도서벽지 중학생 초청 민주시민진로캠프 운영

금산군 부리중학교 등 3개교 160여명 참가

[환경포커스]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이 환경적 이유로 다른 지역에 비해 청소년 활동이 열악한 도서벽지 중학교 청소년 초청 자유학기제 민주시민진로캠프를 지난 13일부터 2박 3일 기간 전액 무료로 운영했다고 밝혔다.

캠프는 지난 5월 수련원 누리집으로 공개 모집하여 선정된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중학교, 금산군 부리중학교,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남중학교 등 3개 학교 160여명 청소년이 활동했다.

진로체험 기회가 부족한 청소년들에게 정의로운 가치관을 지닌 민주시민으로 키워내기 위하여 자유학기제 민주시민진로캠프활동으로 운영됐다.

특히 이번 캠프는 청소년이 안전하고 유익하게 참여할 수 있게 국가에서 인증한 국가 인증 제7938호다.

매년 수련원은 도서벽지 청소년 대상 진로 캠프와 직업 체험캠프, 자유학기제캠프 등 무료 취약계층청소년을 위한 체험활동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캠프 주요프로그램은 1일차 여는 마당을 시작으로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하여 올바른 생각과 책임을 다하는 민주시민 의식이 생겨날 수 있게 시민교육활동이 진행됐다.

2일차 주요프로그램은 문화예술분야 표현활동으로 연극프로그램과 인문사회분야활동으로 역사인물 팀메이트프로그램, 자연과학분야활동으로 숲 체험, 창의활동으로 업사이클링프로그램, 신체활동으로 암벽등반프로그램이다.

야간에는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가치를 선택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가치관 정립 진로비전설계프로그램이 운영됐다.

3일차는 협업으로 가치와 더불어 살기 위한 민주시민진로설계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참고로 도서벽지 중학생 초청 민주시민진로캠프 수련활동비는 한국과학창의재단 일부 후원으로 진행됐다.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이교봉 원장은 “도서벽지 취약계층 청소년이 수련원 체험활동을 통하여 민주시민으로 거듭 태어나고 스스로 진로를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환경뉴스

더보기
서울시,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 위해 따릉이포 80여개소 모집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민들의 발로 가성비에 교통 연결성까지 갖춘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지난해 총 이용 건수가 4천400만 건(일평균 12만건) 달하는 가운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 80여 개소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따릉이 이용건수가 증가하면서 정비수요도 크게 증가해 지난해에는 약 27만 건의 정비를 진행했다. 서울시에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수리업무를 지원할 민간 자전거 점포 일명,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를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공공자전거 ‘따릉이’ 정비처에 영등포지역자활센터, 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 등 지역자활센터 2곳을 추가했으며, 올해도 동일하게 ‘정비 협업 업무협약’을 맺고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자전거 관련 자활사업을 진행하는 센터 중 정비 물량과 환경 등을 고려해 강남과 강북에 1곳씩을 선정했다. 따릉이 점포 지원 자격은 자전거 수리를 취급하는 서울소재 점포 운영 개인 사업자로 자전거 점포 운영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정비능력과 정비 환경기준(작업공간


종합뉴스

더보기
신분증 확인 모습 CCTV 찍혔다면…청소년 술 판매 행정처분 구제
[환경포커스] 앞으로 청소년에 속아 술을 판매한 경우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CCTV 등 영상정보나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요건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일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음식점 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건의하는 등 애로를 호소함에 따라 이를 해소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에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 땐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 2차 땐 영업정지 3개월에서 1개월, 3차 땐 영업소 폐쇄에서 영업정지 2개월로 낮춘다. 또한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로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음식점 등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현재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