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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CJ푸드빌 빕스·계절밥상·투썸플레이스, 수능 맞이 이벤트 풍성하게 준비

[환경포커스] CJ푸드빌이 수험생의 선전을 기원하고 학업에 지친 학생들의 재충전을 위해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 빕스·계절밥상 ‘청소년 브랜드 페스티벌’ 진행, 수험표 또는 학생증 제시 시 특별 할인가 적용

CJ푸드빌이 운영하는 빕스와 계절밥상은 수험생을 비롯해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 대상 ‘청소년 브랜드 페스티벌’을 진행한다.

마이 넘버원 스테이크 하우스 빕스는 2019 수능수험표나 학생증을 제시하면 본인에 한해 샐러드바를 평일 런치 1만5900원, 평일 디너 및 주말 2만1900원에 제공한다. 이벤트 기간은 12월 16일까지로 이용 횟수 제한은 없으며 학생 할인 금액 외 추가 금액은 당일 1회에 한해 제휴 할인이 가능하다.

산지 제철 재료로 만든 건강한 밥상, 계절밥상은 12월 21일까지 횟수 제한 없이 학생증 또는 청소년증 제시 후 평일 점심 1만2900원, 평일 저녁 및 주말 1만8900원에 식사를 이용할 수 있다.

● 투썸플레이스, 수험표 제시 후 음료 주문 시 조각케이크 50% 할인 등

프리미엄 디저트 카페 투썸플레이스는 2019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의 합격 기원을 위한 특별 할인 행사를 30일까지 진행한다. 수험생뿐만 아니라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행사 기간 동안 매장에서 2019 수능수험표, 학생증, 청소년증 중 하나를 제시하면 커피 등 제조음료 1잔 당 조각케이크 1개를 50% 할인 받을 수 있다. 2019 플래너 외 일상 생활에 필요한 핵심 문구류를 묶은 ‘투썸 X 모나미 데일리키트’와 텀블러·머그 등 다회용컵도 행사제품에 한해 15% 할인 판매한다. 3가지 행사는 동시 혜택 적용이 가능하다. 단, 제휴 카드 중복 할인 및 MMS 교환권 사용은 불가하다. 이외에도 카카오페이로 1만2000원 이상 결제 시 3000원 할인 혜택을 추가 제공한다. 자세한 내용은 투썸플레이스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CJ푸드빌은 수능을 맞이해 고생한 수험생들 위해 이벤트를 준비하게 되었다며 수험생을 비롯해 학업에 지친 청소년들 모두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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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 위해 따릉이포 80여개소 모집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민들의 발로 가성비에 교통 연결성까지 갖춘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지난해 총 이용 건수가 4천400만 건(일평균 12만건) 달하는 가운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 80여 개소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따릉이 이용건수가 증가하면서 정비수요도 크게 증가해 지난해에는 약 27만 건의 정비를 진행했다. 서울시에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수리업무를 지원할 민간 자전거 점포 일명,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를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공공자전거 ‘따릉이’ 정비처에 영등포지역자활센터, 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 등 지역자활센터 2곳을 추가했으며, 올해도 동일하게 ‘정비 협업 업무협약’을 맺고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자전거 관련 자활사업을 진행하는 센터 중 정비 물량과 환경 등을 고려해 강남과 강북에 1곳씩을 선정했다. 따릉이 점포 지원 자격은 자전거 수리를 취급하는 서울소재 점포 운영 개인 사업자로 자전거 점포 운영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정비능력과 정비 환경기준(작업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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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확인 모습 CCTV 찍혔다면…청소년 술 판매 행정처분 구제
[환경포커스] 앞으로 청소년에 속아 술을 판매한 경우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CCTV 등 영상정보나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요건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일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음식점 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건의하는 등 애로를 호소함에 따라 이를 해소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에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 땐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 2차 땐 영업정지 3개월에서 1개월, 3차 땐 영업소 폐쇄에서 영업정지 2개월로 낮춘다. 또한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로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음식점 등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현재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