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1 (일)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네이버블로그로 이동

종합뉴스

대성마이맥, 15일 수능 직후 실시간 분석 서비스 제공

수능 종료 직후부터 영역별 등급컷 등 실시간 분석 서비스 제공
16일부터는 정시 지원을 위한 2019 정시합격예측 서비스 제공

[환경포커스] 온라인 대입 브랜드 대성마이맥이 지난 15일 시행되는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종료 직후부터 채점, 실시간 등급컷 등 수능 분석 풀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16일부터는 정시 지원을 위한 2019 정시합격예측 서비스를 오픈한다.

먼저 수능 시험 종료 직후부터 채점 및 성적입력부터 등급컷을 확인할 수 있는 실시간 수능 분석 서비스인 ‘올 체크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대성마이맥의 등급컷은 앞서 시행된 9월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입시기관 9곳 중 최다 적중을 기록하며 신뢰도 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18일까지 대성마이맥에서 수능 채점을 진행한 수험생 전원에게는 2019 정시합격예측 2만원 할인권을 제공하며 200명을 추첨해 핫초코를 선물한다.

‘2019 정시합격예측 서비스’는 수능과 학생부 점수를 토대로 정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학과 합격 가능성을 진단해주는 온라인 배치표 서비스다. 수능 성적이 발표되는 12월 5일 이전까지는 가채점 점수를 기준으로, 평가원의 수능 성적 발표 이후에는 실제 성적 결과가 반영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수험생을 응원하는 대규모 선물 이벤트도 진행한다. 지난 15일 오후 5시부터 11시까지 매시 정각에 퀴즈의 정답을 입력하면 선착순으로 피자, 치킨 등 푸짐한 경품을 증정한다. 이 밖에도 현재 고1, 고2 수험생에게 2019년 스터디플래너를 무료로 증정하는 반배송 이벤트도 진행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대성마이맥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뉴스

더보기
서울시,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 위해 따릉이포 80여개소 모집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민들의 발로 가성비에 교통 연결성까지 갖춘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지난해 총 이용 건수가 4천400만 건(일평균 12만건) 달하는 가운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 80여 개소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따릉이 이용건수가 증가하면서 정비수요도 크게 증가해 지난해에는 약 27만 건의 정비를 진행했다. 서울시에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수리업무를 지원할 민간 자전거 점포 일명,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를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공공자전거 ‘따릉이’ 정비처에 영등포지역자활센터, 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 등 지역자활센터 2곳을 추가했으며, 올해도 동일하게 ‘정비 협업 업무협약’을 맺고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자전거 관련 자활사업을 진행하는 센터 중 정비 물량과 환경 등을 고려해 강남과 강북에 1곳씩을 선정했다. 따릉이 점포 지원 자격은 자전거 수리를 취급하는 서울소재 점포 운영 개인 사업자로 자전거 점포 운영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정비능력과 정비 환경기준(작업공간


종합뉴스

더보기
신분증 확인 모습 CCTV 찍혔다면…청소년 술 판매 행정처분 구제
[환경포커스] 앞으로 청소년에 속아 술을 판매한 경우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CCTV 등 영상정보나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요건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일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음식점 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건의하는 등 애로를 호소함에 따라 이를 해소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에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 땐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 2차 땐 영업정지 3개월에서 1개월, 3차 땐 영업소 폐쇄에서 영업정지 2개월로 낮춘다. 또한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로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음식점 등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현재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