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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죽어도 좋아" 강지환X백진희X공명, 환장할 팀워크!

강지환X백진희X공명, 제대로 터진 환장할 팀워크!
위기 속 꽃핀 동료애로 사건 해결!

[환경포커스] 강지환, 백진희, 공명이 뜻밖의 공조로 위기에 빠진 동료들을 구해냈다.

지난 15일 방송된 KBS 2TV 수목드라마 ‘죽어도 좋아’‘ 7, 8회에서는 이루다의 용기로 촉발된 백진상과 강준호의 미친 공조가 그려지며 새로운 오피스 쿵짝케미를 폭발시켰다.

타임루프를 이용, 백진상에게 살벌한 저주를 퍼붓고 다시 아침으로 되돌아간 이루다는 회사의 부당한 처사를 바로잡기 위해 ‘기밀공문 유포사건’의 범인임을 자수하기로 결심했다. 자신이 용기를 낸다면 아무도 상처 받지 않고 상황을 바꿀 수 있다는 생각에 각오를 다진 것. 하지만 단호하게 자수하려는 이루다를 보고 백진상과 강준호는 각자 자신만의 방법으로 사내 혼란을 잠재우기 시작했다.

먼저 강준호는 각 팀별로 직원들을 모은 후 은밀하게 포섭해 사건 해결을 위한 플랜에 시동을 걸었다. 이어 사장과 상무의 밀담을 증거로 확보하고 상무의 이름으로 사내 팀장들에게 가짜 메시지를 보내는 등 재치만점 기지를 발휘, 이루다를 든든하게 조력하는 활약을 펼쳤다.

여기에 힘을 보태는 듯 ‘막말’뿐 아니라 ‘말빨’로도 원탑인 백진상이 특유의 화려한 언변을 이용해 회사 부조리에 정면으로 돌파했다. 인사평가를 조작했던 내부 기밀을 전 직원들 앞에서 매섭게 꼬집은 것. 진상은 이에 그치지 않고 숨죽이고만 있는 직원들에게 의사 표시할 것을 강력하게 호소, 마침내 강당에 울려 퍼지는 벨소리로 동참 표시는 물론 터져 나오는 박수까지 얻어내며 기밀 유출 사건의 범인을 색출하려는 사장 강인한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었다. 이는 짜릿한 전율로 안방극장에 진한 카타르시스를 안겼다.

이렇듯 백진상과 강준호는 각기 다른 방법을 통해 사건을 종결시켰고 사장에 대한 내부 감사로 이어지게 해 위기에 처한 동료들과 이루다를 구해냈다. 그녀의 용기로 빚어진 이들의 뜻하지 않은 동료애는 뜨거운 감동까지 주며 시청자들을 사로잡았다.

방송 직후 시청자들은 “재미도 있고 직장인의 애환을 잘 담고 있다.”, “감동적이고 웃기고 짠하고 중독성 갑 드라마”, “배우들 연기도 찰떡!” 등 뜨거운 반응과 폭풍 공감을 쏟아냈다.

한편, 이 날 방송에서는 전설의 구조조정 전문가 유시백이 강렬하게 첫 등장, 위협적인 포스를 뿜어내는 모습과 함께 환영에 시달리던 강지환이 백진희가 생생하게 고백한 타임루프의 진실을 듣고 경악하는 모습이 엔딩을 장식, 위기를 넘긴 그들에게 어떤 폭풍을 몰고 올지 궁금증을 폭발시키고 있다.

환장할 팀워크로 위기를 모면한 이들이 새로운 변수로 인해 어떤 오피스 라이프를 펼칠지 본방사수 욕구를 높이고 있는 KBS 2TV ‘죽어도 좋아’ 9,10회는 21일, 다음 주 수요일 밤 10시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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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 위해 따릉이포 80여개소 모집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민들의 발로 가성비에 교통 연결성까지 갖춘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지난해 총 이용 건수가 4천400만 건(일평균 12만건) 달하는 가운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 80여 개소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따릉이 이용건수가 증가하면서 정비수요도 크게 증가해 지난해에는 약 27만 건의 정비를 진행했다. 서울시에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수리업무를 지원할 민간 자전거 점포 일명,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를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공공자전거 ‘따릉이’ 정비처에 영등포지역자활센터, 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 등 지역자활센터 2곳을 추가했으며, 올해도 동일하게 ‘정비 협업 업무협약’을 맺고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자전거 관련 자활사업을 진행하는 센터 중 정비 물량과 환경 등을 고려해 강남과 강북에 1곳씩을 선정했다. 따릉이 점포 지원 자격은 자전거 수리를 취급하는 서울소재 점포 운영 개인 사업자로 자전거 점포 운영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정비능력과 정비 환경기준(작업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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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확인 모습 CCTV 찍혔다면…청소년 술 판매 행정처분 구제
[환경포커스] 앞으로 청소년에 속아 술을 판매한 경우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CCTV 등 영상정보나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요건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일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음식점 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건의하는 등 애로를 호소함에 따라 이를 해소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에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 땐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 2차 땐 영업정지 3개월에서 1개월, 3차 땐 영업소 폐쇄에서 영업정지 2개월로 낮춘다. 또한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로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음식점 등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현재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