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네이버블로그로 이동

종합뉴스

"죽어도 좋아" 공명, 여심 사로잡은 강준호 과장님의 입덕 포인트♥

공명, 여심 사로잡은 강준호 과장님의 입덕 포인트♥
쏟아지는 남사친미 어택에 안방극장 완전히 스며들었다!
시청자들 마음에 불 지른 ‘여심 PICK’ 탄생!

[환경포커스] 공명의 대체불가 입덕 포인트가 시청자들 사이에서 핫하다.

KBS 2TV 수목드라마 ‘죽어도 좋아’‘에서 금수저 과장 강준호로 변신한 공명의 활약이 심상치 않다. 능글맞은 첫 등장으로 시청자들의 마음속에 둥지를 틀기 시작한 그는 보면 볼수록 사랑스러운 매력을 발산하며 서서히 스며들게 만들고 있다. 이에 입구는 있어도 출구는 없는 강준호의 여심스틸 매력은 무엇일지 꼽아봤다.

● 해피바이러스 뿜뿜!

초롱초롱한 눈망울은 기본, 발랄하고 애교 있는 말투를 장착한 강준호는 보기만 해도 기분 좋아지는 해피 바이러스를 뿜어낸다. 특히 사장 조카인 금수저 신분에 개의치 않고 회사 직원들과의 귀여운 케미를 보여주던 그가 이루다에게 혼날 때는 쭈굴미를 선보이기도 했다. 이러한 반전 매력까지 더해져 독보적인 강준호 캐릭터를 만들어가고 있다.

● 거침없는 사이다!

그는 ‘솔직’ 빼면 시체일 만큼 때론 거침없는 발언으로 모두를 흠칫거리게 만들고 있다. 평소 신뢰도가 떨어지는 팀원을 고르라는 백진상 팀장의 말에 예의상 자기 자신을 지목하는 팀원들과는 달리 망설임 없이 백진상을 지목하는 대담함을 보인 것. 이는 가끔 하고 싶은 말을 꾹 참고 사는 현대인들에게 묘한 통쾌함을 선사하기도 했다.

● 이 시대의 진정한 직진남 예약♥

평범한 듯 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살벌한 구석이 있는 이루다의 반전 매력에 그의 마음은 점점 그녀에게 기울고 있다. 이루다를 떠올리며 혼자 흐뭇하게 웃는가 하면 위기에 처한 그녀를 구하기 위해 기사도 정신까지 발휘한 것. 더불어 이루다에게 “연애는 역시 사내연애지”라고 들이대며 본격적으로 직진하기 시작, 그의 저돌적인 매력이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여심을 흔들게 될지 기대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이처럼 가지각색의 매력포인트로 수요일, 목요일 안방극장의 ‘여심 PICK’으로 등극한 공명의 다채로운 모습은 매주 수요일, 목요일 밤 10시 방송되는 KBS 2TV 수목드라마 ‘죽어도 좋아’에서 만나볼 수 있다.

환경뉴스

더보기
서울시,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 위해 따릉이포 80여개소 모집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민들의 발로 가성비에 교통 연결성까지 갖춘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지난해 총 이용 건수가 4천400만 건(일평균 12만건) 달하는 가운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 80여 개소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따릉이 이용건수가 증가하면서 정비수요도 크게 증가해 지난해에는 약 27만 건의 정비를 진행했다. 서울시에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수리업무를 지원할 민간 자전거 점포 일명,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를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공공자전거 ‘따릉이’ 정비처에 영등포지역자활센터, 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 등 지역자활센터 2곳을 추가했으며, 올해도 동일하게 ‘정비 협업 업무협약’을 맺고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자전거 관련 자활사업을 진행하는 센터 중 정비 물량과 환경 등을 고려해 강남과 강북에 1곳씩을 선정했다. 따릉이 점포 지원 자격은 자전거 수리를 취급하는 서울소재 점포 운영 개인 사업자로 자전거 점포 운영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정비능력과 정비 환경기준(작업공간


종합뉴스

더보기
신분증 확인 모습 CCTV 찍혔다면…청소년 술 판매 행정처분 구제
[환경포커스] 앞으로 청소년에 속아 술을 판매한 경우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CCTV 등 영상정보나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요건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일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음식점 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건의하는 등 애로를 호소함에 따라 이를 해소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에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 땐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 2차 땐 영업정지 3개월에서 1개월, 3차 땐 영업소 폐쇄에서 영업정지 2개월로 낮춘다. 또한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로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음식점 등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현재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