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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죽어도 좋아, 박솔미, 역대급 오싹살벌 캐릭터 탄생!

[환경포커스] 배우 박솔미가 걸크러쉬 3종 세트로 시청자들의 마음을 훔쳤다.




KBS 2TV 수목드라마 ‘죽어도 좋아’에서 박솔미가 전설의 구조조정 전문가이자 MW치킨의 전략기획본부장으로 스카웃 된 유시백으로 변신, 남다른 우먼 파워를 보여주며 안방극장의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는 것.




첫 등장부터 차원이 다른 포스를 뿜어낸 그녀는 회를 거듭 할수록 그 존재감을 강렬히 발산하고 있다. 이에 한번 보면 푹 빠질 수 밖에 없는 유시백(박솔미 분)의 걸크러쉬 매력은 무엇일지 3가지를 꼽아봤다.




● 피바람을 부르는 눈빛!

상대방의 생각을 꿰뚫는 듯 묘하게 살벌한 유시백의 눈빛은 캐릭터 특유의 날카로운 면모를 드러낸다. 특히 MW치킨 사장 강인한(인교진 분)과 은밀하게 접선하며 회사를 집어삼키기 위한 숨겨진 욕망을 드러내기도 했다. 오싹살벌한 피바람을 예고하고 있는 그녀의 눈빛이 시청자들을 뒤흔들었다.




● 알 듯 말 듯, 포커페이스 미소!

은은하게 웃고 있지만 묘하게 차가운 유시백의 미소 역시 시청자들을 몰입하게 하는 요소다. 과거의 악연으로 복수의 칼날을 갈게 만든 백진상(강지환 분)과 상사, 부하직원 사이로 다시 만나게 된 그녀는 여유롭지만 적대감 가득한 웃음으로 심장 박동수를 높였다. 이렇듯 속내가 보일 듯 말듯 포커페이스를 유지하는 그녀의 의미심장한 미소가 극의 전개를 더욱 살벌하게 만들고 있다.




● 냉철함 뚝뚝, 날카로운 딕션!

박솔미의 정확하고 날카로운 딕션이 캐릭터 특유의 냉철한 면모를 부각시켜 독보적인 캐릭터로 만들어가고 있다. 완벽히 유시백의 감정을 전달, 말 한마디로 시선을 집중시키는 그녀의 파워가 더욱 여실히 느껴지고 있다.




이처럼 다채로운 매력포인트로 新 워너비 캐릭터로 자리매김한 박솔미의 대체불가 활약은 28일 밤 10시 방송되는 KBS 2TV 수목드라마 ‘죽어도 좋아’에서 만나볼 수 있다.




한편, 지난 주 방송에서 유시백은 본격적으로 강인한과 합세해 회사 개편에 돌입, 백진상을 직영 매장 매니저로 전출시키며 피의 복수를 시작했다. 더불어 백진상의 매장을 폐업시키려는 유시백과 막으려는 백진상의 불꽃 튀는 신경전까지 그려지며 더욱 심장 쫄깃한 전개를 예고, 28일 방송을 기다리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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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 위해 따릉이포 80여개소 모집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민들의 발로 가성비에 교통 연결성까지 갖춘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지난해 총 이용 건수가 4천400만 건(일평균 12만건) 달하는 가운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 80여 개소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따릉이 이용건수가 증가하면서 정비수요도 크게 증가해 지난해에는 약 27만 건의 정비를 진행했다. 서울시에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수리업무를 지원할 민간 자전거 점포 일명,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를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공공자전거 ‘따릉이’ 정비처에 영등포지역자활센터, 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 등 지역자활센터 2곳을 추가했으며, 올해도 동일하게 ‘정비 협업 업무협약’을 맺고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자전거 관련 자활사업을 진행하는 센터 중 정비 물량과 환경 등을 고려해 강남과 강북에 1곳씩을 선정했다. 따릉이 점포 지원 자격은 자전거 수리를 취급하는 서울소재 점포 운영 개인 사업자로 자전거 점포 운영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정비능력과 정비 환경기준(작업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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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확인 모습 CCTV 찍혔다면…청소년 술 판매 행정처분 구제
[환경포커스] 앞으로 청소년에 속아 술을 판매한 경우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CCTV 등 영상정보나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요건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일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음식점 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건의하는 등 애로를 호소함에 따라 이를 해소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에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 땐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 2차 땐 영업정지 3개월에서 1개월, 3차 땐 영업소 폐쇄에서 영업정지 2개월로 낮춘다. 또한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로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음식점 등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현재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