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3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네이버블로그로 이동

성산대교 북단에 임시가교를 설치, 안전운행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건설된지 38년이 지나 노후화된 성산대교 보수‧보강을 위해 성산대교 북단에 임시가교를 설치, 11월 29일(목) 14시부터 성산대교 진입을 위해선 임시가교로 우회해 본교로 진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11월 29일 임시가교로 통행이 시작되면 시는 북단 접속교와 본교 상판철거, 콘크리트 바닥판 설치 등 성산대교 보수보강을 본격 추진한다. 특히 성산대교의 많은 교통량을 감안해 공사기간 단축 및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한 공법을 채택해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2등교(DB-18)로 설계되어 총 중량 32.4ton까지 차량만 통행이 가능하나, 성능개선 후에는 1등교(DB-24)로 총 중량 43.2ton까지의 차량도 통행이 가능하다.

 

우선 1단계 사업으로 성산대교 북단 접속교와 램프 2개소에 대한 공사를 실시해 ‘19년 6월 완료한다.

○1단계 사업 : 북단의 접속교(L=212m), 램프 2개소(L=100m)

○ 북단 운행속도 변경은 60→50㎞, ‘18년 11월 29일~’19년 6월까지

 

2단계 사업은 남단 접속교와 램프 4개소, 접속육교 사업을 실시해 ’19년 12월 완료한다.

○2단계 사업 : 남단 접속교(L=317m)와 램프 4개소(L=650m), 접속육교(L=45m)

○ 남단 운행속도 변경은 60→50㎞, ‘19년 3월~’19년 12월까지

 

1980년 건설된 성산대교는 연장 1,455m, 폭 27m로 내부순환도로(마포구 망원동)와 서부간선도로(영등포구 양평동)를 잇는 한강에서 통행량이 일일교통량 18만대 이상으로 21만대 이상인 한남대교 다음으로 일일교통량이 많은 주요 교량이다.

 

한제현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중차량 통행도 가능한 1등급 교량으로 성산대교를 성능 개선하겠다.” 며 “공사기간 중 임시가교는 왕복 6차로를 유지하며 곡선구간으로서 다소 불편하겠지만 안전을 위해 시속 50㎞이하로 차량 서행 운전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환경뉴스

더보기
서울시,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 위해 따릉이포 80여개소 모집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민들의 발로 가성비에 교통 연결성까지 갖춘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지난해 총 이용 건수가 4천400만 건(일평균 12만건) 달하는 가운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 80여 개소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따릉이 이용건수가 증가하면서 정비수요도 크게 증가해 지난해에는 약 27만 건의 정비를 진행했다. 서울시에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수리업무를 지원할 민간 자전거 점포 일명,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를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공공자전거 ‘따릉이’ 정비처에 영등포지역자활센터, 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 등 지역자활센터 2곳을 추가했으며, 올해도 동일하게 ‘정비 협업 업무협약’을 맺고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자전거 관련 자활사업을 진행하는 센터 중 정비 물량과 환경 등을 고려해 강남과 강북에 1곳씩을 선정했다. 따릉이 점포 지원 자격은 자전거 수리를 취급하는 서울소재 점포 운영 개인 사업자로 자전거 점포 운영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정비능력과 정비 환경기준(작업공간


종합뉴스

더보기
신분증 확인 모습 CCTV 찍혔다면…청소년 술 판매 행정처분 구제
[환경포커스] 앞으로 청소년에 속아 술을 판매한 경우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CCTV 등 영상정보나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요건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일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음식점 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건의하는 등 애로를 호소함에 따라 이를 해소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에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 땐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 2차 땐 영업정지 3개월에서 1개월, 3차 땐 영업소 폐쇄에서 영업정지 2개월로 낮춘다. 또한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로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음식점 등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현재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