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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동정

스타필드 별마당도서관, 2018 홍콩 DFA어워드 환경디자인 부분 대상 수상

스타필드 별마당도서관, 세계적인 디자인으로 인정

[환경포커스] 쇼핑테마파크 스타필드 코엑스몰의 ‘별마당 도서관'이 홍콩 디자인센터가 주관하는 ‘디자인 포 아시아 어워드(이하 DFA 어워드) 2018’에서 환경 디자인 분야 대상을 수상했다.

디자인 포 아시아 어워드는 지난 12월 4일 홍콩 컨벤션 디자인 센터에서 진행된 ‘DFA 어워드’는 올해로 16회를 맞은 아시아 최고 권위의 디자인 어워드다.

스타필드 코엑스몰의 별마당 도서관은 디자인뿐만 아니라 환경적 지속 가능성과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높이 평가받아 환경 디자인 부문 ‘대상’을 수상하게 됐다.

별마당 도서관은 도심 속 대형 쇼핑몰 안에 배치된 열린 도서관으로 총면적 2800㎡에 2개 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양한 책상과 편안한 의자를 배치해 독서는 물론 휴식을 즐길 수 있는 새로운 문화공간으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준 작품으로 평가를 받아 이같이 수상하게 됐다.

별마당 도서관은 설계 당시부터 환경 디자인을 반영해 책을 읽는 공간의 서재와도 같은 편한 분위기 제공을 위해 은은한 간접 조명을 도입해 왔다. 설계를 맡은 씨노플랜 윤성원 대표는 “설계 당시 에너지를 많이 쓰지 않으면서 공간의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자연채광을 최대한 살려 도서관 분위기를 내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말했다.

이렇게 환경적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적 나눔이 있는 문화적 공간으로서 가치를 인정받았다.

별마당도서관의 13m가 넘는 대형 서가 3곳에는 문화·인문·경제경영 등 약 7만여권이 넘는 책이 비치돼 있는데 그중 절반가량인 약 4만5000권이 시민들의 자발적인 기부활동으로 채워졌다.

이와 더불어 사회 각계각층의 명사초청과 다양한 음악 장르의 콘서트 등 총 250회가 넘는 문화행사가 열었으며 현재도 끊임없는 새로운 문화 콘텐츠로 고객들과의 소통을 이어 나가고 있다.

신세계프라퍼티 임영록 대표는 “국내 최초로 쇼핑몰 한가운데 자리를 잡은 별마당도서관은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들 사이에서 반드시 들러야 할 명소로 통한다”며 “아시아 최고 권위의 상인 DFA의 대상 수상자로 선정돼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한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또한 임 대표는 “오픈 이후 많은 사랑을 받아온 만큼 앞으로도 휴식은 물론 문화를 통한 세대 간 소통의 공간으로 더욱 발전시키겠다”고 의지를 덧붙였다.

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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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 위해 따릉이포 80여개소 모집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민들의 발로 가성비에 교통 연결성까지 갖춘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지난해 총 이용 건수가 4천400만 건(일평균 12만건) 달하는 가운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 80여 개소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따릉이 이용건수가 증가하면서 정비수요도 크게 증가해 지난해에는 약 27만 건의 정비를 진행했다. 서울시에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수리업무를 지원할 민간 자전거 점포 일명,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를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공공자전거 ‘따릉이’ 정비처에 영등포지역자활센터, 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 등 지역자활센터 2곳을 추가했으며, 올해도 동일하게 ‘정비 협업 업무협약’을 맺고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자전거 관련 자활사업을 진행하는 센터 중 정비 물량과 환경 등을 고려해 강남과 강북에 1곳씩을 선정했다. 따릉이 점포 지원 자격은 자전거 수리를 취급하는 서울소재 점포 운영 개인 사업자로 자전거 점포 운영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정비능력과 정비 환경기준(작업공간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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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확인 모습 CCTV 찍혔다면…청소년 술 판매 행정처분 구제
[환경포커스] 앞으로 청소년에 속아 술을 판매한 경우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CCTV 등 영상정보나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요건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일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음식점 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건의하는 등 애로를 호소함에 따라 이를 해소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에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 땐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 2차 땐 영업정지 3개월에서 1개월, 3차 땐 영업소 폐쇄에서 영업정지 2개월로 낮춘다. 또한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로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음식점 등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현재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