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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골든플래닛, 구글코리아와 공동으로 ‘구글애널리틱스 GA 아카데미’ 개최

[환경포커스] 골든플래닛은 지난 11월 26일 구글코리아와 ‘구글애널리틱스 무료고객 및 잠재고객 대상 GA 아카데미’를 구글코리아 오피스 세미나룸에서 공동 개최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구글애널리틱스 무료 버전을 사용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는 기본적인 기능 설명에서부터 기업용 구글애널리틱스 유료 버전인 ‘애널리틱스 360’을 사용했을 때의 장점 및 실제 활용 사례 등 구글애널리틱스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자리였다.

세미나는 당초 80명 정원이었으나 기대 이상의 호응에 의해 더 많은 인원이 모인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됐다.

커머스, 금융, 여행, 디지털 마케팅, IT, 광고대행, 엔터테인먼트 및 게임 등 다양한 업계 종사자들이 참여했으며 질의 응답 및 토론도 활발하게 이뤄졌다.

특히 KB국민카드의 데이터혁신부 김승윤 팀장이 직접 발표한 애널리틱스 360의 자사 활용 사례와 향후 구글 및 골든플래닛과의 협업을 통한 구글 클라우드, 내부 분석 전문가 육성 프로그램 및 데이터 드리븐 마케팅의 기반을 다지기 위한 전략 등에 대한 내용은 업계 실무자들에게 많은 공감과 방향성을 제시해줬다는 평을 받았다.

골든플래닛의 김동성 대표는 “구글코리아와 공동 주최한 이번 세미나는 구글애널리틱스 활용을 통해 기업들이 보다 효율적인 마케팅 및 비즈니스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자리였다”며 “골든플래닛은 앞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구글코리아와 협력해 국내 분석시장 고도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골든플래닛은 지난 2009년 빅데이터 사업을 시작으로 소셜상의 데이터 수집 및 기업들의 레거시 데이터를 취합, 분석하는 서비스를 시작했다. 최근 소비자들의 온라인상의 행동과 의견 데이터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구글 애널리틱스 360 및 옵티마이즈 360 공식 리셀러로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구글 마케팅 플랫폼, 마케팅 자동화 및 스마트팜 영역으로도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데이터로 세상을 이롭게 한다’는 남다른 모토를 가지고 국내 시장 데이터 분석 고도화를 위해 다각도로 프로젝트를 추진 중에 있다.

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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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 위해 따릉이포 80여개소 모집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민들의 발로 가성비에 교통 연결성까지 갖춘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지난해 총 이용 건수가 4천400만 건(일평균 12만건) 달하는 가운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 80여 개소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따릉이 이용건수가 증가하면서 정비수요도 크게 증가해 지난해에는 약 27만 건의 정비를 진행했다. 서울시에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수리업무를 지원할 민간 자전거 점포 일명,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를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공공자전거 ‘따릉이’ 정비처에 영등포지역자활센터, 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 등 지역자활센터 2곳을 추가했으며, 올해도 동일하게 ‘정비 협업 업무협약’을 맺고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자전거 관련 자활사업을 진행하는 센터 중 정비 물량과 환경 등을 고려해 강남과 강북에 1곳씩을 선정했다. 따릉이 점포 지원 자격은 자전거 수리를 취급하는 서울소재 점포 운영 개인 사업자로 자전거 점포 운영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정비능력과 정비 환경기준(작업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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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확인 모습 CCTV 찍혔다면…청소년 술 판매 행정처분 구제
[환경포커스] 앞으로 청소년에 속아 술을 판매한 경우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CCTV 등 영상정보나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요건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일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음식점 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건의하는 등 애로를 호소함에 따라 이를 해소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에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 땐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 2차 땐 영업정지 3개월에서 1개월, 3차 땐 영업소 폐쇄에서 영업정지 2개월로 낮춘다. 또한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로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음식점 등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현재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