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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기업살인법을 제정하라!... 삼성과 1회용 컵처럼 버려진 사람들

- 반복되는 삼성의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 왜?
- 재난 대응 계획인가? 사고 은폐 계획인가?

[환경포커스] 지난 9일 밤 11시에 방송되는 ‘스트레이트’에서는 삼성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의 원인과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삼성의 부실한 사고 대응에 대해 방송했다.

지난 9월 5일 경기도에 있는 삼성전자 기흥공장에서 화재 진압용 이산화탄소가 유출됐다. 이 사고로 삼성전자에서 일하던 하청 노동자 3명이 이산화탄소에 질식해 의식을 잃었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자체 소방대만 출동하고, 사고가 일어난 지 1시간40분이 지나서야 소방서에 사고 발생 사실을 알렸다. 삼성은 늑장 신고 논란에 “산업안전보건법에 사망 사고가 났을 경우에만 즉시 신고 의무가 규정돼 있어서 병원에서 첫 사망 판정을 내리기 전까지 신고하지 않은 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결국 이날 사고로 하청 노동자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태에 빠졌다.

또, 4년 전인 지난 2014년에도 삼성전자 수원사업장에서 역시 이산화탄소 누출로 하청 노동자 1명이 숨졌다. 이때도 경보장치는 울리지 않았다. 삼성의 자체 소방대는 사고 발생 1시간 뒤 숨진 피해자를 발견했고, 역시 늑장 신고 논란이 일었다. 초일류 기업 삼성에서 왜 이렇게 똑같은 사고와 논란이 반복되는 것일까? 이른바 ‘반도체 부문 재난대응 계획’에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삼성의 사고 대응 행태를 밝혀줄 비밀이 담겨 있다. 재난 대응보다 은폐 매뉴얼에 가깝다고 해도 할 말이 없는 이 계획에는 도대체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스트레이트’가 집중 보도했다.

한편 삼성전자의 3차 하청업체에서는 지난 2015~2016년 동안 6명의 노동자들이 메탄올에 중독돼 실명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이들은 “우리는 1회용 컵처럼 버려졌다”고 울부짖었다. 도대체 왜 이런 사고는 끊이지 않는 것일까? 그리고 왜 하청노동자의 산업재해 사망률은 원청 노동자의 8배에 이르는 것일까?

반복되는 삼상의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와 부실한 사고 대응 그리고 하청업체에서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산업재해와 관련된 진실은 지난 9일 밤 11시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방송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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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 위해 따릉이포 80여개소 모집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민들의 발로 가성비에 교통 연결성까지 갖춘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지난해 총 이용 건수가 4천400만 건(일평균 12만건) 달하는 가운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 80여 개소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따릉이 이용건수가 증가하면서 정비수요도 크게 증가해 지난해에는 약 27만 건의 정비를 진행했다. 서울시에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수리업무를 지원할 민간 자전거 점포 일명,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를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공공자전거 ‘따릉이’ 정비처에 영등포지역자활센터, 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 등 지역자활센터 2곳을 추가했으며, 올해도 동일하게 ‘정비 협업 업무협약’을 맺고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자전거 관련 자활사업을 진행하는 센터 중 정비 물량과 환경 등을 고려해 강남과 강북에 1곳씩을 선정했다. 따릉이 점포 지원 자격은 자전거 수리를 취급하는 서울소재 점포 운영 개인 사업자로 자전거 점포 운영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정비능력과 정비 환경기준(작업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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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확인 모습 CCTV 찍혔다면…청소년 술 판매 행정처분 구제
[환경포커스] 앞으로 청소년에 속아 술을 판매한 경우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CCTV 등 영상정보나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요건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일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음식점 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건의하는 등 애로를 호소함에 따라 이를 해소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에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 땐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 2차 땐 영업정지 3개월에서 1개월, 3차 땐 영업소 폐쇄에서 영업정지 2개월로 낮춘다. 또한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로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음식점 등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현재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