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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MBC 스페셜 ‘내 심장을 할 퀸’, 대한민국을 삼켜버린 보헤미안 랩소디, 시청자와 감동을 나눈다.

- ‘퀸’의 데뷔부터 현재까지... 밴드 ‘퀸’의 생생한 이야기
- ‘보헤미안 랩소디’ 탄생 스튜디오 방송 최초 공개

[환경포커스] MBC는 오늘 10일 밤 11시 10분 방송되는 MBC 스페셜 ‘내 심장을 할 퀸’을 통해 보헤미안 랩소디 열풍을 이어간다.

총 누적 관객 수 700만을 돌파한 전설의 록밴드 퀸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가 흥행가도를 달리고 있다. 노래를 따라 부를 수 있는 ‘싱어롱’ 관람은 퀸을 기억하는 40-50대와 퀸을 몰랐던 20-30대들에게 재관람 열풍을 일으켰다.

대한민국을 휩쓴 ‘퀸’ 열풍의 이유를 되짚어 보고 시청자들과 함께 감동을 공유하기 위해 기획된 ‘내 심장을 할 퀸’은 현재 대한민국에 일어난 보헤미안 랩소디 신드롬을 들여다본다.

오늘 방송되는 ‘내 심장을 할 퀸’에서는 중학교 시절 처음 퀸 노래를 듣고 학창시절 내내 퀸과 함께 살았다고 하는 대한민국 헤비메탈의 시초인 기타리스트 신대철에게 퀸의 노래는 어떤 의미였는지 들어보고, 가수 이현우와 방송인 홍석천까지 다양한 분야의 연예인들의 감동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며, 싱어롱 관람에 참여한 팬들의 다양한 이야기도 만나볼 수 있다.

한편 프레디 머큐리 가족이 고향 잔지바르크를 떠나 처음 영국에서 정착했던 곳과 그가 생전에 살았던 런던의 저택을 방문하고, 방송 최초로 퀸의 대표곡 ‘보헤미안 랩소디’를 탄생한 스튜디오가 공개된다. 퀸의 데뷔부터 현재까지, 40년의 역사를 함께 한 현지 팬들도 만나 국내에선 공개되지 않았던 밴드 퀸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도 갖는다.

보헤미안 랩소디 감동을 시청자들과 함께 나누는 MBC 스페셜 ‘내 심장을 할 퀸’은 오늘 10일 밤 11시 10분에 방송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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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 위해 따릉이포 80여개소 모집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민들의 발로 가성비에 교통 연결성까지 갖춘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지난해 총 이용 건수가 4천400만 건(일평균 12만건) 달하는 가운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 80여 개소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따릉이 이용건수가 증가하면서 정비수요도 크게 증가해 지난해에는 약 27만 건의 정비를 진행했다. 서울시에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수리업무를 지원할 민간 자전거 점포 일명,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를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공공자전거 ‘따릉이’ 정비처에 영등포지역자활센터, 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 등 지역자활센터 2곳을 추가했으며, 올해도 동일하게 ‘정비 협업 업무협약’을 맺고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자전거 관련 자활사업을 진행하는 센터 중 정비 물량과 환경 등을 고려해 강남과 강북에 1곳씩을 선정했다. 따릉이 점포 지원 자격은 자전거 수리를 취급하는 서울소재 점포 운영 개인 사업자로 자전거 점포 운영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정비능력과 정비 환경기준(작업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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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확인 모습 CCTV 찍혔다면…청소년 술 판매 행정처분 구제
[환경포커스] 앞으로 청소년에 속아 술을 판매한 경우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CCTV 등 영상정보나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요건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일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음식점 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건의하는 등 애로를 호소함에 따라 이를 해소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에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 땐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 2차 땐 영업정지 3개월에서 1개월, 3차 땐 영업소 폐쇄에서 영업정지 2개월로 낮춘다. 또한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로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음식점 등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현재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