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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김해 삼방시장, 제4회 사랑의 김장나누기 행사 개최

[환경포커스] 김해 삼방시장은 15일 오후 2시부터 시장 내에서 제4회 사랑의 김장나누기 행사를 개최한다.

해당 행사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김해시가 주관하고, 김해삼방시장 상인회, 김해삼방시장 문화관광형시장육성사업단에서 주최, ㈜핀연구소가 시행한다.

올해 4회째를 맞이한 사랑의 김장나누기 행사는 김장철을 맞아 고객과 상인이 직접 참여하여 김장을 담그고 참여한 고객들의 이름으로 지역 복지센터를 통해 김장김치를 필요로 하는 이웃에게 전달하는 행사다.

사랑의 김장나누기 행사는 김해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선착순 30팀을 모집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 자원봉사 단체와 협약하여 지역청년들이 자원봉사자로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하였다.

김장행사가 끝나면 직접 담근 김장김치와 함께 수육이 제공되어 행사에 참여한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뒷풀이 행사도 준비되어 있다.

안오영 삼방시장 상인회장은 “우리 삼방시장은 지난 2015년부터 김장나누기 행사를 매년 정기적으로 이어왔다. 올해도 김장나누기 행사를 통해 지역과 함께하는 따뜻한 시장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승묵 삼방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단장은 “올해 사랑의 김장나누기 행사는 우리시장이 문화관광형시장으로 선정된 후 진행되는 만큼 사업단에서도 더욱 지원할 예정이다. 행사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안전사고 없이 즐겁게 즐길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사람의 김장나누기 행사 참여를 희망하는 지역주민은 삼방시장상인회 또는 삼방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단으로 문의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삼방시장 공식 블로그를 참고하면 된다.

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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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 위해 따릉이포 80여개소 모집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민들의 발로 가성비에 교통 연결성까지 갖춘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지난해 총 이용 건수가 4천400만 건(일평균 12만건) 달하는 가운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 80여 개소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따릉이 이용건수가 증가하면서 정비수요도 크게 증가해 지난해에는 약 27만 건의 정비를 진행했다. 서울시에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수리업무를 지원할 민간 자전거 점포 일명,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를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공공자전거 ‘따릉이’ 정비처에 영등포지역자활센터, 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 등 지역자활센터 2곳을 추가했으며, 올해도 동일하게 ‘정비 협업 업무협약’을 맺고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자전거 관련 자활사업을 진행하는 센터 중 정비 물량과 환경 등을 고려해 강남과 강북에 1곳씩을 선정했다. 따릉이 점포 지원 자격은 자전거 수리를 취급하는 서울소재 점포 운영 개인 사업자로 자전거 점포 운영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정비능력과 정비 환경기준(작업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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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확인 모습 CCTV 찍혔다면…청소년 술 판매 행정처분 구제
[환경포커스] 앞으로 청소년에 속아 술을 판매한 경우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CCTV 등 영상정보나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요건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일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음식점 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건의하는 등 애로를 호소함에 따라 이를 해소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에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 땐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 2차 땐 영업정지 3개월에서 1개월, 3차 땐 영업소 폐쇄에서 영업정지 2개월로 낮춘다. 또한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로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음식점 등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현재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