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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안리쓰코퍼레이션, 5G NR 디바이스의 SAR 테스트 수행을 위해 Anritsu와 PCTEST 파트너십 체결

5G SAR Test를 지원하는 Anritsu의 무선 통신 테스트 시스템 MT8000A 5G Emulator

[환경포커스] 안리쓰와 PCTEST Engineering Laboratory, Inc.는 PCTEST가 Anritsu의 통신 테스트 시스템 MT8000A를 사용하여 5G 디바이스의 SAR 테스트를 수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MT8000A는 5G New Radio 무선 접속 네트워크를 에뮬레이션하는 PCTEST의 Columbia, MD, San Jose CA 연구소에서 사용될 예정이며 이동 통신사와 디바이스 제조업체들은 전 세계 사업자에 의한 5G NR 기술의 출시를 위한 중요한 SAR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는 효율적인 수단을 제공한다.

SAR 시험은 무선 디바이스가 최종 사용자에게 근접하게 전송될 때 신체에 흡수되는 전자파 에너지를 측정한다. MT8000A를 이용한 SAR 시험은 규제 기관이 의무적으로 규정한 최대 RF 노출 한도 내에서 작동하는지에 대한 평가를 위해 디바이스를 정확하게 측정한다.

5G NR 디바이스는 다양한 형태 인자와 전력 등급으로 설계돼 최대 전송 전력 한도가 달라진다. 안리쓰 MT8000A 테스트 시스템은 FR1 및 FR2를 포함한 다양한 주파수에 걸쳐 전송 디바이스와 신뢰할 수 있는 5G NR 통화 연결을 제공하여 정확하고 안정적이며 안정적인 근거리 전력 밀도 및 SAR 측정을 가능하게 한다.

랜디 오타네즈 PCTEST 엔지니어링 연구소장은 “PDCTEST는 규제 준수 테스트에서 5G NR을 위해 안리쓰와 협력하게 되어 영광”이라며 “안리쓰 테스트 장비를 활용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며 5G NR 테스트에서 안리쓰와 함께 일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리쓰의 부사장 겸 총괄 매니저인 폴 인니스는 “안리쓰는 5G NR 규정 준수 테스트 요구 사항을 지원하기 위해 PCTEST와 협력하게 되어 기쁘다”며 “PCTEST는 안리쓰가 새로운 무선 기술 구현과 관련된 검증 요구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최첨단 기능을 갖춘 테스트 솔루션을 개발하는 데 있어 선두주자라는 것을 인정한다. 안리쓰는 무선 디바이스와 인프라 생태계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광범위한 테스트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도입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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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 위해 따릉이포 80여개소 모집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민들의 발로 가성비에 교통 연결성까지 갖춘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지난해 총 이용 건수가 4천400만 건(일평균 12만건) 달하는 가운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 80여 개소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따릉이 이용건수가 증가하면서 정비수요도 크게 증가해 지난해에는 약 27만 건의 정비를 진행했다. 서울시에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수리업무를 지원할 민간 자전거 점포 일명,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를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공공자전거 ‘따릉이’ 정비처에 영등포지역자활센터, 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 등 지역자활센터 2곳을 추가했으며, 올해도 동일하게 ‘정비 협업 업무협약’을 맺고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자전거 관련 자활사업을 진행하는 센터 중 정비 물량과 환경 등을 고려해 강남과 강북에 1곳씩을 선정했다. 따릉이 점포 지원 자격은 자전거 수리를 취급하는 서울소재 점포 운영 개인 사업자로 자전거 점포 운영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정비능력과 정비 환경기준(작업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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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확인 모습 CCTV 찍혔다면…청소년 술 판매 행정처분 구제
[환경포커스] 앞으로 청소년에 속아 술을 판매한 경우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CCTV 등 영상정보나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요건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일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음식점 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건의하는 등 애로를 호소함에 따라 이를 해소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에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 땐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 2차 땐 영업정지 3개월에서 1개월, 3차 땐 영업소 폐쇄에서 영업정지 2개월로 낮춘다. 또한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로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음식점 등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현재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