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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삼성전자, 2배 더 커진 ‘오닉스’ 스크린으로 중국 관객 사로 잡는다

중국 베이징 쇼오두 영화관에 오닉스 스크린 첫 도입
가로 14m·세로 7.2m 기존 스크린 대비 약 2배 면적
4K 해상도 2D·3D 영화 병행 상영 가능

[환경포커스] 삼성전자는 지난 7일 중국 베이징에 위치한 쇼오두 영화관에 가로 14m의 대형 ‘오닉스’ 스크린을 최초로 도입하고 개관 축하 행사를 가졌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이번에 신규로 도입한 오닉스 스크린은 가로 14m·세로 7.2m 크기로 기존 대비 가로 1.4배, 화면 크기는 약 2배 더 커져 대형 화면이 주는 압도적인 스케일을 경험할 수 있다.

또한 4K 해상도와 HDR 영상, 최대 300니트 밝기를 지원해 더 선명하고 생동감 있는 화질 구현이 가능하다.

삼성만의 차별적인 LED 스크린 기술은 밝기와 화질이 저하되지 않는 3D 영상을 재생해 주고 시야각도 우수해 중앙 좌석뿐만 아니라 어느 위치에도 완벽한 3D 시청 경험을 즐길 수 있도록 해 준다.

쇼오두 영화관은 1937년에 북경에 개관해 최초의 컬러 영화를 상영한 것으로 유명한 중국의 대표적 영화관으로 세계 최대 크기 오닉스 스크린을 적용한 상영관을 영화뿐만 아니라 게임대회, 콘서트, 문화 공연 등을 즐길 수 있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쇼오두 영화관은 개관 행사에 이어 수퍼 히어로 영화 ‘아쿠아맨’ 시사회를 3D로 진행했으며, 관람객들은 거대한 아틀란티스 바다 세계를 생동감 있게 구현한 오닉스 스크린을 높이 평가했다.

쇼오두 영화관 덩용홍 대표는 “세계 최대 크기 오닉스관을 우리 영화관에서 개관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쇼오두 영화관은 중국뿐만 아니라 세계 영화업계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 김석기 부사장은 “삼성전자는 디스플레이 기술 선도뿐 아니라 영화관 스크린을 혁신하는데 기여하길 희망한다”며 “이번 14m 대형 스크린을 통해 오닉스 시대를 본격적으로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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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 위해 따릉이포 80여개소 모집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민들의 발로 가성비에 교통 연결성까지 갖춘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지난해 총 이용 건수가 4천400만 건(일평균 12만건) 달하는 가운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 80여 개소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따릉이 이용건수가 증가하면서 정비수요도 크게 증가해 지난해에는 약 27만 건의 정비를 진행했다. 서울시에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수리업무를 지원할 민간 자전거 점포 일명,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를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공공자전거 ‘따릉이’ 정비처에 영등포지역자활센터, 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 등 지역자활센터 2곳을 추가했으며, 올해도 동일하게 ‘정비 협업 업무협약’을 맺고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자전거 관련 자활사업을 진행하는 센터 중 정비 물량과 환경 등을 고려해 강남과 강북에 1곳씩을 선정했다. 따릉이 점포 지원 자격은 자전거 수리를 취급하는 서울소재 점포 운영 개인 사업자로 자전거 점포 운영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정비능력과 정비 환경기준(작업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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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확인 모습 CCTV 찍혔다면…청소년 술 판매 행정처분 구제
[환경포커스] 앞으로 청소년에 속아 술을 판매한 경우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CCTV 등 영상정보나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요건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일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음식점 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건의하는 등 애로를 호소함에 따라 이를 해소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에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 땐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 2차 땐 영업정지 3개월에서 1개월, 3차 땐 영업소 폐쇄에서 영업정지 2개월로 낮춘다. 또한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로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음식점 등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현재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