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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MBC 라디오-아이돌 라디오, 러블리즈 예인, 가상 결혼상대로 비투비 서은광 뽑은 이유는?

-러블리즈, 사랑스러움에 거침없는 폭로까지… 달콤 살벌 매력
-러블리즈 “케이는 향수가 필수… 쓰레기 버리러 갈 때도”

[환경포커스] 그룹 러블리즈가 지난 10일 MBC 표준FM ‘아이돌 라디오’에 출연해 사랑스러우면서도 거침없는 입담으로 달콤 살벌한 매력을 뽐냈다.

신곡 ‘찾아가세요’로 돌아온 러블리즈는 이번 곡에 대해 “짝사랑을 하는 노래다. 상대방을 향한 나의 이 마음을 찾아가 달라는 마음을 담은 곡”이라고 소개했고, 수정은 “아련함에 더불어서 사랑스러움까지 얹었다”고 덧붙였다.

예인은 이날 방송에서 DJ 정일훈과 같은 그룹이자 군 복무 중인 비투비 서은광에게 음성 편지를 남겨 웃음을 자아냈다. 예인은 “최근 다른 방송에서 가상 결혼을 해보고 싶은 사람으로 왜 서은광을 뽑았느냐”고 묻는 DJ 정일훈의 질문에 “되게 재밌으시고, 유쾌하시고, 노래도 잘 부르시고, 멋있으신 것 같다”고 답했다.

그러자 DJ 정일훈은 예인에게 서은광을 향한 응원 메시지를 부탁했다. 예인은 “저희 러블리즈 모두가 선배님을 응원하고 있다. 요즘 날씨가 많이 추운데 군대에서 감기 안 걸리시게 내복 따뜻하게 입으시고 훈련받으셨으면 좋겠고, 응원하겠다. 파이팅”이라며 웃음을 감추지 못했다.

러블리즈는 멤버들만이 알 수 있는 러블리즈 뒷이야기도 거침없이 폭로했다. 진은 밖에 나갈 때 가장 많이 신경 쓰는 멤버로 케이를 뽑으며 “언니는 편의점을 갈 때도 신경을 쓴다”고 밝혔다. 미주는 “케이는 나갈 때 그냥 나가지 않는다. 향수가 필수다. 자고 있는데 꽃향기가 난다, 그러면 케이가 나갔구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케이는 “향수는 나가기 전 의식 같다”며 “‘집순이’라서 잘 나가지는 않는데 그냥 집 앞 슈퍼에나 쓰레기 버리러 나가면 주민 분들이 가끔 뭐하시는 분이냐고 물어본다. 러블리즈를 알리고 있다”고 해명해 현장을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이날 러블리즈는 ‘아이돌 라디오’의 전매특허 메들리 댄스를 통해 ‘안녕’, ‘그날의 너’, ‘Destiny’, ‘아츄’, ‘종소리’ 등 지난 명곡들을 소환했다. 청취자들은 “명곡 파티다”, “콘서트 가고 싶다”, “‘아이돌 라디오’ 매일 보는데 이렇게 메들리 댄스 노래 전부 다 아는 건 처음인 것 같다. 진짜 노래 다 너무 좋다” 등과 같은 댓글로 뜨겁게 호응했다.

MBC 표준FM ‘아이돌 라디오’는 평일 밤 9시~10시 네이버 브이 라이브에서 생중계된다. 중계된 내용은 당일 밤 12시 5분~1시 MBC 표준 FM에서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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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 위해 따릉이포 80여개소 모집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민들의 발로 가성비에 교통 연결성까지 갖춘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지난해 총 이용 건수가 4천400만 건(일평균 12만건) 달하는 가운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 80여 개소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따릉이 이용건수가 증가하면서 정비수요도 크게 증가해 지난해에는 약 27만 건의 정비를 진행했다. 서울시에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수리업무를 지원할 민간 자전거 점포 일명,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를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공공자전거 ‘따릉이’ 정비처에 영등포지역자활센터, 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 등 지역자활센터 2곳을 추가했으며, 올해도 동일하게 ‘정비 협업 업무협약’을 맺고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자전거 관련 자활사업을 진행하는 센터 중 정비 물량과 환경 등을 고려해 강남과 강북에 1곳씩을 선정했다. 따릉이 점포 지원 자격은 자전거 수리를 취급하는 서울소재 점포 운영 개인 사업자로 자전거 점포 운영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정비능력과 정비 환경기준(작업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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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확인 모습 CCTV 찍혔다면…청소년 술 판매 행정처분 구제
[환경포커스] 앞으로 청소년에 속아 술을 판매한 경우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CCTV 등 영상정보나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요건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일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음식점 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건의하는 등 애로를 호소함에 따라 이를 해소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에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 땐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 2차 땐 영업정지 3개월에서 1개월, 3차 땐 영업소 폐쇄에서 영업정지 2개월로 낮춘다. 또한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로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음식점 등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현재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