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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이금희, 정우성과 생일 축하 전화?!

[환경포커스] 배우 정우성이 KBS 쿨FM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 생방송에 깜짝 전화 출연했다. 자신의 오랜 팬으로 알려진 DJ 이금희의 생일을 맞아 직접 이벤트를 열어준 것.

생방송 중에 깜짝 생일축하 전화를 받은 이금희는 “정우성 씨는 시간이 갈수록 멋진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점점 더 좋은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 나의 인생의 방향인데, 정우성씨가 그런 사람 같다. 정우성씨가 나의 이상형이 맞다. 매일 손톱이 자라나는 것만큼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 나이 들수록 더 좋은 사람, 좋은 선배로서 살기 위해 노력하고 싶은데, 정우성씨에게서 많이 배운다. 배우로서 인간적인 면에서도 존경하는 분이다.” 며 팬심을 전달했다.

정우성은 “저를 좋게 생각해 주셔서 감사하다. 이금희 씨가 환경을 생각해서 텀블러 사용을 하시고, 일회용품 젓가락 사용을 줄이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이런 기회가 생겨서 기쁘다. 청취자분들께서도 추운 겨울 따뜻하게 보내셨으면 좋겠다. 시간이 허락된다면 스튜디오에서 직접 뵙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이금희는 직접 뵈면 떨려서 한마디도 못할 것 같다며 감사 인사로 마무리했다.

이벤트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라디오 제작진은 “평소 이금희씨가 방송에서 꼭 초대하고 싶은 1순위로 배우 정우성 씨였다고 말했다. 생일을 맞아서 "박중훈의 라디오스타"의 진행자 배우 박중훈 씨에게 연결을 부탁했다.” 박중훈은 이금희의 절친으로 제작진들의 부탁을 기꺼이 수락하고 특급 비밀리에 후배 정우성을 직접 섭외하는 등 오작교 역할을 톡톡히 했다.

정우성은 선배 박중훈 씨한테 부탁을 받았을 때 라디오 제작진들의 깜짝 이벤트가 귀엽고 재미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평소 저를 응원해주신 이금희씨에게 기쁨을 드릴 수 있어서 기꺼이 연결하게 되었다며 출연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는 KBS 쿨FM 89.1MHz를 통해 매일 오후 6시에 방송되며, 정우성은 영화 ‘증인’과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짐승들’의 촬영을 마치고 개봉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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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 위해 따릉이포 80여개소 모집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민들의 발로 가성비에 교통 연결성까지 갖춘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지난해 총 이용 건수가 4천400만 건(일평균 12만건) 달하는 가운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 80여 개소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따릉이 이용건수가 증가하면서 정비수요도 크게 증가해 지난해에는 약 27만 건의 정비를 진행했다. 서울시에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수리업무를 지원할 민간 자전거 점포 일명,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를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공공자전거 ‘따릉이’ 정비처에 영등포지역자활센터, 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 등 지역자활센터 2곳을 추가했으며, 올해도 동일하게 ‘정비 협업 업무협약’을 맺고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자전거 관련 자활사업을 진행하는 센터 중 정비 물량과 환경 등을 고려해 강남과 강북에 1곳씩을 선정했다. 따릉이 점포 지원 자격은 자전거 수리를 취급하는 서울소재 점포 운영 개인 사업자로 자전거 점포 운영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정비능력과 정비 환경기준(작업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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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확인 모습 CCTV 찍혔다면…청소년 술 판매 행정처분 구제
[환경포커스] 앞으로 청소년에 속아 술을 판매한 경우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CCTV 등 영상정보나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요건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일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음식점 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건의하는 등 애로를 호소함에 따라 이를 해소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에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 땐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 2차 땐 영업정지 3개월에서 1개월, 3차 땐 영업소 폐쇄에서 영업정지 2개월로 낮춘다. 또한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로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음식점 등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현재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