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스토킹 범죄에 대한 법적 대응 체계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에서는 통제에 실패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제도의 실효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최근 발생한 사건에서도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가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전자장치 부착이나 유치조치 등 보다 강력한 통제 수단이 적용되지 않아 결국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결과로 이어졌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스토킹 행위자를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보고서를 통해, 현행 제도가 갖고 있는 구조적 한계를 짚고 실효성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제도 자체의 부재보다는, 실제 적용 과정에서의 소극적 운용과 인프라 부족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현행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법원은 유죄 판단 이전에도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할 수 있으며, 필요 시 행위자를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유치하는 조치도 가능하다. 그러나 실제 적용률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경찰의 신청 건수는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인용률은 30%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치조치 역시 상황은 유사하다. 제도 도입 이후 집행 건수는 증가했지만, 최근으로 갈수록 법원의 인용률은 오히려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강력한 통제 수단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에서는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같은 현상의 배경에는 여러 구조적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우선, 법무부와 경찰 간 전자감독 정보 공유 체계가 원활하지 않아 즉각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스마트워치는 단순 호출 기능에 그쳐 실질적인 보호 수단으로서 한계가 있다는 평가다.
여기에 더해 전자감독을 담당할 인력과 인프라가 부족하고, 법원이 유치조치 적용에 있어 비교적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결국 제도는 마련돼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운영 체계가 충분히 구축되지 못한 상태라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행위자 중심 통제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전담 전자감독 시스템을 구축하고, 보호관찰소와 경찰이 연계된 통합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인력과 예산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도 함께 언급됐다.
또한 스토킹 행위자가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위반할 경우 즉각적으로 전자장치 부착이나 유치조치가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명확히 하고, 법원의 판단 기준 역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중장기 대책도 제시됐다. 행위자에 대한 상담·치료 프로그램 도입, 피해자 보호를 위한 민사적 대응 확대, 민간 경호 서비스 및 긴급 주거 지원 강화 등 보다 다층적인 보호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제안이다.
전문가들은 스토킹 범죄 대응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제도의 존재’가 아니라 ‘실제 작동 여부’라고 입을 모은다. 제도는 이미 마련돼 있지만, 현장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다면 유사한 피해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번 보고서는 스토킹 대응 정책이 ‘피해자 보호 중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행위자 통제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제도의 실질적 작동을 위한 구조 개선이 시급하다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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