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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인천시, 인천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 방지하고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 위해 일제단속 실시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5월 11일부터 6월 7일까지 인천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을 방지하고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2026년 상반기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이번 단속은 전국 단위로 추진되는 일제단속 기간에 맞춰 진행되며, 2026년 3월 말 기준 관내 등록된 가맹점 112,754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특히 최근 지급 중인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인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됨에 따라, 지원금의 본래 취지를 살리고 부정유통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중점을 둔다.

 

주요 단속 대상은 ▲불법 수취 및 불법 환전 ▲제한업종에서의 사용 ▲상품권 결제 거부 ▲현금 결제와의 차별 대우 ▲기타 지자체별로 단속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가맹점 등이다.

 

시는 군·구와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을 통해 분석된 의심 가맹점과 부정유통 신고센터 접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현장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5월 7일 기초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주요 부정유통 유형과 대응 절차에 대한 사전 교육을 실시했다.

 

단속 결과 부정유통이 확인된 가맹점에 대해서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도, 가맹점 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적·재정적 처분을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대규모 불법 환전 등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 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한편, 시는 상시적으로 ‘부정유통 신고센터(☎1811-8668)’를 운영하며, 시민들의 제보를 통해 가맹점의 부정행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김상길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인천사랑상품권이 소상공인 지원과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한 피해지원금 등 정책 수단으로 활용되는 만큼, 철저한 단속을 통해 부정유통을 근절하겠다”며 “건전한 유통문화 정착을 위해 시민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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