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포커스=세조]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화학물질 등록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업 간 비용 갈등을 조정하는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화학물질 등록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 온 시험자료 비용 분담 문제와 후발 등록기업의 자료 활용 갈등을 정부가 공식적으로 중재하겠다는 취지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5월 12일부터 화학물질 등록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기업 간 분쟁을 조정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화학물질 등록제도의 핵심인 유해성 정보 확보와 중복 시험 최소화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기업 간 협의 지연에 따른 산업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에 따르면 기존 화학물질을 등록하려는 기업들은 동일 물질을 사용하는 기업 간 협의체를 구성해 시험자료 등 등록신청자료를 공동 확보·제출해야 한다. 또한 이미 등록된 자료를 후발 기업이 활용할 경우 자료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비용을 분담하는 방식이 적용된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시험자료 생산비용 분담 기준이나 기존 자료 사용료 수준 등을 둘러싸고 기업 간 이견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특히 일부 화학물질은 등록이 지연될 경우 제조·수입 자체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어 산업계 부담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등록신청자료 생산·활용 과정에 적용 가능한 비용분담 및 비용계상 원칙을 법률에 마련하고, 분쟁 발생 시 정부가 조정안을 제시하는 절차를 도입했다. 조정 신청은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며 정부는 유사 사례와 당사자 의견, 법률상 원칙 등을 종합 검토해 조정안을 권고하게 된다.
특히 조정이 결렬될 경우 후발 등록기업은 자료 제출유예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제출유예가 승인되면 우선 등록 절차를 진행한 뒤 사후 협의를 이어갈 수 있어 비용 갈등이 곧바로 등록 지연으로 이어지는 문제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번 제도가 단순한 행정 지원을 넘어 중복 동물시험 최소화와 화학물질 안전관리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 시험자료의 공동활용이 확대될 경우 불필요한 시험 반복을 줄이고 유통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 정보 확보 체계도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기 때문이다.
조현수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등록신청 관련 분쟁 조정제도는 기업 간 비용 분담 갈등으로 화학물질 등록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식 조정 창구”라며 “정부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를 충실히 확보하면서도 산업계가 합리적인 비용과 절차로 제도를 이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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