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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인물

석탄발전 폐지지역 지원법안 통합안 발의… “노동자 보호·지역 전환 속도 낸다”

-탈석탄 로드맵 분리해 지원법 우선 처리
-노동자 참여·고용 의무화로 지역 전환 기반 강화

[환경포커스=국회] 김소희 의원이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노동자와 지역사회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통합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기존 국회에 계류 중인 17개 관련 법안을 하나로 묶어 처리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15일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안’을 발의하며, 탈석탄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용 불안과 지역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 지원체계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법안은 탈석탄 로드맵 논의와 지역·노동자 지원 문제를 분리해, 시급한 지원 입법부터 우선 처리하는 방향으로 마련됐다. 그동안 여야 의원들이 각각 발의한 17개 법안은 이재명 정부의 ‘2040 석탄발전 전면 폐지’ 목표와 지역 지원 내용이 혼재되면서 논의가 지연돼 왔다.

 

김 의원은 지난해부터 국회 인사청문회와 국정감사, 기자회견 등을 통해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해 왔으며, 올해 3월에는 충남도청과 보령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폐지지역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이번 통합안에는 노동자 보호 장치가 대폭 강화됐다. 정부와 발전사업자, 협력업체가 노동자의 고용유지와 재취업 지원 조치를 ‘노력 의무’가 아닌 법적 의무로 수행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지역 전환 계획 수립 과정에서 노동자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지역주민과 노동자 대표 등이 참여하는 ‘지역전환 협의체’ 설치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폐지되는 석탄발전소 기반시설을 활용해 무탄소발전 등 에너지산업을 우선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전력수급 안정성과 계통 신뢰도를 고려해 필요 시 일부 발전기를 ‘안보전원발전기’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됐다.

 

김 의원은 “태안 등 석탄발전 폐지지역은 일자리와 성장 기회를 잃고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원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와 적극적인 정부 지원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포털 키워드: 석탄발전 폐지지역, 김소희 의원, 탈석탄 정책, 석탄화력발전소, 지역전환 협의체, 노동자 고용유지, 재취업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무탄소발전, 에너지전환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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