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탄소중립과 에너지전환 정책 확대로 태양광·풍력·ESS(에너지저장장치) 보급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수명 종료 이후 발생하는 설비 폐기물 관리 문제가 새로운 정책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태양광 폐패널, 풍력 폐블레이드, ESS 사용후 배터리 등을 단순 폐기물이 아닌 ‘전주기 관리 대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폐기물의 전주기 관리 체계로의 전환」 보고서를 통해 “에너지전환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설비별 특성을 반영한 차등적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국내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처음으로 10%를 넘어섰고, 전체 발전설비 중 신재생 설비 비중도 22.7%까지 확대됐다. 하지만 설비 보급이 늘어날수록 폐패널, 폐블레이드, 사용후 배터리와 같은 폐기물 발생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태양광 분야는 폐기물 문제가 가장 먼저 현실화되고 있는 영역으로 꼽힌다. 국내 폐패널 발생량은 올해 기준 2547톤 수준이며, 오는 2032년에는 9632톤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전국 8개 재활용 사업자를 중심으로 수거·재활용 체계가 운영되고 있으나, 가정·농가·산지 등에 분산 설치된 특성상 회수체계 정비가 핵심 과제로 지목됐다.
풍력 분야는 노후 설비 증가와 함께 폐블레이드 처리 문제가 본격화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이후 총 816기의 노후 풍력발전 시설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풍력 블레이드는 섬유강화플라스틱(FRP) 등 복합재로 제작돼 해체와 운반, 재활용이 쉽지 않은 구조다. 이에 따라 단순 폐기 차원을 넘어 계속운전, 리파워링, 해체, 원상회복까지 포함한 관리체계 마련 필요성이 제기됐다.
ESS 역시 사용후 배터리 관리 공백이 주요 과제로 꼽혔다. 현재 관련 제도는 전기차 배터리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재생에너지 연계 ESS 배터리에 대한 독립적인 이력관리와 안전기준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화재·열폭주·누출 위험 등을 고려한 별도 안전관리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개선 방향으로 ▲관리대상과 책임주체 명확화 ▲설치부터 해체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관리체계 구축 ▲설비별 맞춤형 안전관리 및 통계·이력관리 법제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역할 분담 및 권역별 인프라 확충 등을 제안했다.
또 태양광은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을 중심으로 회수의무량과 재활용 품질기준을 고도화하고, 풍력은 「전기안전관리법」·「폐기물관리법」 등과 연계해 해체계획과 폐블레이드 처리기준을 체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SS는 사용후 배터리의 별도 이력관리와 안전보관·운송 기준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폐기물 관리는 에너지전환의 부수적 문제가 아니라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조건”이라며 “폐패널·폐블레이드·사용후 배터리 각각에 대한 연계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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