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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회동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 시설물에 대한 집중점검 실시

상수도사업본부 주관으로 낙동강청, 금정구, 기장군, 양산시와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진행
관할 지차제 인허가 담당부서를 포함한 합동 점검반을 구성하여 지속적인 점검과 추적관리
시, 불법시설물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과 행정조치 이행 여부를 강력히 재확인하여 환경오염원 원천 차단할 계획

2026년 5월 29일(금) 정기

이 보도자료는 2026년 5월 29일 오전 7시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이하 본부)는 오는 6월 30일까지 회동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 시설물에 대한 집중점검(이하 점검)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회동상수원보호구역은 낙동강 표류수를 사용하지 않고 부산 동부권 40만 시민에게 수돗물을 공급하는 청정한 상수원으로, 본부는 회동상수원의 수질 개선과 상수원보호구역 정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최근 보호구역 내 불법시설물 증가와 무허가 운영으로 인해 수질오염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동안 본부는 회동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매년 특별점검을 추진해 왔으나, 지속적 점검 및 추적관리 등 실효적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이번에 강화된 점검을 추진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도 하천과 상수원보호구역의 불법시설물에 대한 특별단속과 점검 강화를 통해 상수원 수질 개선을 위한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본부도 이에 보조를 맞추어 회동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시설물과 무허가 행위 등에 대해 보다 강도 높고 지속적인 점검과 행정조치를 실시하여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엄격한 보전과 철저한 관리를 수행할 계획이다.

 

또한 점검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낙동강청, 금정구, 기장군, 양산시와 함께 합동단속반을 구성하고, 불법행위와 관련된 「건축법」, 「식품위생법」, 「개발제한구역법」 인허가 담당 부서와도 협력해 종합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합동단속반은 낙동강청 환경감시단과 함께 관할 자치구 인허가 담당부서인 환경위생, 건축, 도시계획 관련 담당자가 포함되었으며, 보호구역 현장 방문을 통한 긴밀한 점검을 통해 실효적 효과를 더욱 높일 예정이다.

 

이를 통해 본부는 기존 불법시설물 확인뿐만 아니라 신규 불법시설물을 확인하는 등 위반 시설물을 현행화하여 더욱 꼼꼼한 보호구역 관리체계를 갖출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무허가 건축물, 불법용도 변경, 무단형질변경, 무허가 영업행위 등에 대해 집중점검하고 불법사항 적발 시 형사고발과 함께 시설물 즉시 원상회복 명령 등 행정처분도 강력히 수행할 방침이다.

 

또한 기존 위반시설들에 대해서도 행정처분 이행조치사항을 확인하고 미이행이 확인되었을 때 추가적인 제재조치를 실시하고, 불법시설물 관리카드에 등재하여 위반사실이 해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적 관리할 예정이다.

 

무허가 건축물은 벌금 부과 등 형사고발과 함께 시정명령 처분을 내리고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며, 시정명령을 지속적으로 이행하지 않을 시 행정대집행을 추진하게 된다.

 

김병기 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회동상수원보호구역은 도심에서 보기 드물게 오염되지 않은 자연환경을 가지고 낙동강의 대체 수원으로 역할을 하는 부산의 중요한 식수원으로서 철저한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라며, “이번 집중점검으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오염원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깨끗한 상수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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