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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토양

기후위기 물재해 대응체계 강화…유역 물재해지원센터 설립 근거 마련

-국회 본회의 통과…지자체 홍수·가뭄 대응 전문기술 지원체계 구축
-댐 주변지역 특별법 유효기간 폐지로 친환경 개발사업 지속 추진


 

[환경포커스=국회] 기후위기로 인한 집중호우와 가뭄 등 물재해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의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형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자원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 통과로 홍수와 가뭄 등 물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유역 물재해지원센터' 설립 근거가 마련됐으며, 댐 주변지역 개발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장치도 강화됐다. 기후변화로 극한 강우가 빈번해지는 상황에서 국가 차원의 물재해 대응체계를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된 「수자원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기후위기로 인한 물재해 위험 증가에 대응해 지방자치단체의 전문성과 기술 역량을 보완하기 위한 '유역 물재해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담고 있다. 최근 시간당 100㎜ 이상 집중호우 발생 빈도가 크게 늘어나면서 홍수와 침수 피해 우려가 높아지고 있지만, 상당수 지방자치단체는 전문인력과 예산, 기술 부족으로 체계적인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유역 물재해지원센터는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물재해 대응계획 수립 지원,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 구축, 전문인력 교육 등 종합적인 기술 지원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이를 통해 지역별 물관리 역량 격차를 줄이고 재난 발생 이전 예방과 사후 대응 능력을 동시에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함께 통과된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주목된다. 이번 개정안은 당초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설정돼 있던 법률의 유효기간을 전면 폐지해 댐 주변지역 개발사업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했다.

 

그동안 댐 주변지역 개발사업은 관광·문화·휴양시설 조성 등 장기 사업이 대부분이었지만 법률의 일몰 규정으로 인해 사업 추진에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을 통해 안동을 비롯한 전국 댐 주변지역에서 추진 중인 친환경 개발사업이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아울러 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토지와 시설물을 전문기관에 매각하거나 임대, 위탁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새롭게 마련됐다. 이에 따라 사업 운영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지역 관광 및 물산업과 연계한 다양한 활용사업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형동 의원은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물재해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 차원의 재난 관련 전문기술 지원체계 구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유역 물재해지원센터가 수해 취약지역에 실질적인 기술 지원과 촘촘한 모니터링 체계를 제공해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댐 주변지역 특별법 개정을 통해 전국 댐 주변지역의 친환경 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국가 발전을 위해 희생을 감내해 온 댐 주변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법안 통과는 기후위기에 따른 물재해 대응 역량을 높이는 동시에 댐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향후 국가 물관리 정책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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