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포커스=국회]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 확대에 맞춰 발전량 예측의 정확도를 높이고 전력계통 운영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은 재생에너지 발전에 특화된 기상정보 제공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태양광과 풍력 발전 비중이 증가하면서 발전량 예측의 중요성도 함께 커지고 있다. 재생에너지는 일사량과 풍속 등 기상조건에 따라 발전량 변동성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정확한 기상정보 확보가 발전설비 운영과 전력수급 안정화의 핵심 요소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현행 「기상법」은 해양기상, 항공기상, 수문기상 등에 대한 정보 제공 근거는 마련돼 있지만 재생에너지 발전과 직접 연계된 기상정보 지원 체계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아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재생에너지기상 정의 신설 ▲기상청장의 재생에너지기상 정보 제공 근거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과 발전설비의 효율적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 정확도 향상은 물론 발전설비 운영 효율성 제고, 전력계통 운영 안정화와 전력수급 관리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과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뒷받침하는 기반 제도로 활용될 전망이다.
허 의원은 “재생에너지 확대는 탄소중립 실현과 에너지 전환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며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을 줄이고 발전량 예측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에 특화된 기상정보 지원체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기상청의 역할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정보 지원 기반을 마련해 안정적인 전력수급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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