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포커스=국회] 길고양이와 떠돌이개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단순한 유기동물 보호를 넘어 주민 안전과 공중위생, 동물복지를 함께 고려하는 관리체계를 제도화하자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은 2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길고양이와 떠돌이개의 구조·포획·임시보호·중성화·반환·입양 활동과 관련 시설의 설치·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길고양이와 떠돌이개의 적정 개체수 관리와 중성화 사업을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아울러 구조와 치료, 회복, 임시보호, 입양 연계까지 이어지는 전 과정을 지원하기 위한 전용시설 또는 연계시설의 설치와 운영, 위탁 근거도 함께 마련하도록 했다.
현재 길고양이와 떠돌이개는 도시와 농촌을 막론하고 꾸준히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주민 안전과 소음, 위생 문제는 물론 교통사고와 동물학대, 무분별한 번식 등이 반복되고 있지만, 기존의 유실·유기동물 중심 관리체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동물보호단체에서는 중성화(TNR) 사업과 구조·입양 활동을 확대하고 있지만, 관련 시설 운영과 예산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아 지속적인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도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보완해 보다 안정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려는 데 의미가 있다.
송옥주 의원은 "길고양이와 떠돌이개를 방치할 수 없는 만큼 동물복지와 주민 안전을 함께 고려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보다 책임 있는 동물관리 체계가 구축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길고양이와 떠돌이개 관리가 단순한 보호 차원을 넘어 구조·중성화·보호·입양까지 연계되는 공공관리 체계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주민 생활환경 개선과 동물복지 증진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함께 실현하는 정책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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