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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보전원, 청렴·권익교육 실시…실천 중심 윤리문화 확산 나서

-국가청렴권익교육원과 협업해 임직원 260여 명 대상 사례 중심 교육 진행
-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 이해 높이고 신뢰받는 공공기관 문화 조성


 

[환경포커스=서울] 한국환경보전원은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청렴권익교육원과 함께 임직원의 청렴 의식 제고와 윤리문화 정착을 위한 기관협업 청렴·권익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난 7월 6일 서울 광진구 어린이회관에서 열렸으며 본원과 지사를 포함한 임직원 26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교육은 공공기관 구성원이 업무 과정에서 마주할 수 있는 다양한 윤리적 상황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청렴 실천문화를 조직 전반에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환경보전원은 올해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청렴권익교육원의 기관협업 청렴·권익교육 대상기관으로 선정돼 교육을 추진했다.

 

교육에서는 국가청렴권익교육원 등록 전문강사인 유지훈 강사가 실제 업무 사례를 중심으로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 등 주요 내용을 설명하며 임직원들의 이해를 도왔다. 이어 청렴 연극 공연팀이 갑질 예방과 이해충돌 방지를 주제로 한 참여형 상황극을 선보여 법령을 보다 쉽고 현실감 있게 전달했다.

 

참석한 직원들은 사례 중심 교육을 통해 청렴과 권익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며, 실무에서 적용해야 할 법령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신진수 한국환경보전원 원장은 "청렴과 권익은 모든 공공기관 구성원이 일상 속에서 반드시 실천해야 할 기본 가치"라며 "앞으로도 전 직원의 청렴 실천을 바탕으로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공공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환경보전원은 올해 1월 노사 공동선언을 통해 청렴·윤리경영 실천과 비위행위 무관용 원칙을 대내외에 천명했으며, 지난 5월에는 '국민과 함께하는 청렴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포털 키워드
한국환경보전원, 국가청렴권익교육원, 청렴교육, 권익교육,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윤리경영, 공공기관, 청렴문화, 신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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