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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민의 의견 직접 반영해 <불법주정차·보도적치물 문제 해소> 위한 기획조사 실시

지방 – 중앙 고충민원처리기관 최초 공동 기획조사.. 시민 설문조사로 과제선정
설문 결과, ‘주택가‧상가 불법주정차 신고‧단속 개선’이 최우선 해결과제로 선정
‘시민이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위해 7월부터 민원빈발지역 현장조사 착수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이하 ‘위원회’)는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와 함께 시민의 의견을 직접 반영해 ‘불법주정차·보도적치물 문제 해소’를 위한 기획조사에 나선다. 시민의 의견을 직접 반영해 ‘불법주정차·보도적치물 문제 해소’를 위한 기획조사에 나선다고 전했다.

 

두 기관은 올해 공동으로 서울시 지역문제해결을 위한 기획조사를 추진하기로 하고, 6월 11일부터 20일까지 국민권익위의 정책참여 플랫폼인 ‘국민생각함’을 통해 기획조사 과제 선정을 위한 설문을 진행했다. 총 971명이 7개 후보과제 중 2개씩을 선택(복수응답)한 결과 ‘불법주정차 신고·단속기준 개선’(23.7%)이 가장 시급한 문제로 나타났다.

 

뒤이어 ▲‘임대주택 전세보증금 보호체계 개선’(20.9%) ▲‘귀갓길 등 안전 사각지대 개선’(15.2%) ▲‘점포 적치물 등 보행방해물 처리 개선’ (13.4%) ▲‘마라톤 등 도심행사 교통통제 개선’(11.5%) 이 시급한 과제로 꼽혔다.

 

주관식 문항을 통해 제안된 의견을 보면 ▲불법주정차 해결과 관련해서는 ‘상습·고의위반 시 견인·과태료 상향, 소화전·어린이 보호구역 단속 강화’를 요구하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신고절차 간소화와 단속기준 명확화, 공영주차장·거주자우선주차 확충을 요구하는 의견도 다수 있었다. ▲전세보증금 보호와 관련해서는 ‘보증보험 가입확대·보험료 부담완화, 피해자 상담·구제, 청년·신혼부부 등 취약계층 보증료 지원’을 요구하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

 

또 ▲골목길 등 안전 사각지대 개선 관련해서는 ‘CCTV·가로등·조명·비상벨 확충과 순찰 강화’를 요구하는 의견이 다수 제기됐고, ▲보행방해물 처리 개선과 관련해서는 ‘점포 적치물·입간판 단속 및 과태료·벌점 강화, 보행 최소통행폭 기준 명확화, 적치물 처리기준 정비, 진열 규격 통일’ 등 의견이 제기됐다.

 

위원회와 국민권익위는 설문결과를 통해 도로분야 불편에 대한 시민 피로감이 특히 높다고 판단하고 ‘불법주정차·보도적치물 문제 해소’를 기획조사 과제로 선정했다. 이번 달부터 민원빈발지역을 찾아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관련기관과 시민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시민이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보행환경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조덕현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은 “시민이 직접 선택한 생활불편 문제를 중앙과 지방이 협력해 해결한다는 점에서 이번 기획조사는 의미가 크다”며, “서울시가 국민권익위와 협업해 추진하는 이번 조사를 통해 불법주정차와 보행방해물 등 시민 체감도가 높은 문제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안전한 보행안전환경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정일연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기획조사는 시민이 직접 선택한 문제를, 중앙과 지방의 고충민원처리기관(옴부즈만)이 함께 해결하는 새로운 방식의 ‘민원-정책 선순환’ 모델”이라며, “앞으로도 지방의 고충민원처리기관인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기반으로 주민 삶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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