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심야 시간 도심을 달리는 오토바이의 배기 소음을 무인 장비로 상시 단속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정 의원은 이륜차 배기 소음으로 인한 주민 불편과 수면 방해를 줄이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최근 배달 서비스 확대와 함께 늦은 밤과 새벽 시간대 도심을 통행하는 이륜차가 늘면서 배기 소음으로 인한 민원도 전국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일부 이륜차의 불법 개조와 급가속 운행으로 발생하는 굉음은 주민들의 수면권과 평온한 생활환경을 침해하는 주요 생활소음 문제로 지적돼 왔다.
경기도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이륜차 소음을 자동으로 측정하고 차량 번호를 확인하는 무인 단속 장비를 도입해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무인 소음단속 장비의 설치와 운영, 위반행위에 대한 사후 조치 등을 뒷받침할 명확한 근거와 표준화된 운영체계가 부족해 실제 단속과 처분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륜차 소음 측정과 고정형 무인 단속 장비의 설치·운영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소음 기준 위반행위에 대한 관리와 제재 체계를 정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지자체가 무인 단속 장비를 안정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정부의 예산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단속 인력이 현장에 없더라도 심야와 새벽 시간대 이륜차 소음을 24시간 상시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단속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무인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소음 측정 정확도와 차량 식별 기술, 장비 설치 기준, 과태료 부과 절차 등 세부 운영기준도 함께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박정 의원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도심을 흔드는 이륜차 소음으로 인해 많은 국민이 수면 방해와 스트레스 등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경기도 등에서 효과를 검증 중인 무인 단속 카메라가 제도적으로 안착하고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법적 미비를 조속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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