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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나홀로 사장님을 지켜주는 여성 소상공인까지 <소상공인안심벨> 지원 대상 확대

기존 1인 점포 중심 지원에서 1인 점포 또는 여성 소상공인까지 신청대상 확대
미용실·네일숍·음식점 등 범죄위험에 취약한 소상공인 점포에 대한 안전지원 강화
시 누리집 상시 신청…경찰·자치구·유관기관 협력해 범죄취약점포 등 특별공급 추진

 

[환경포커스=서울] 가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위험 상황에서 나홀로 사장님을 지켜주는 서울시 '소상공인안심벨'의 지원 대상이 여성 소상공인까지 확대된다. 서울시는 기존에 1인 점포 또는 한시적 1인 근무 점포 중심에서 여성 소상공인까지 지원을 확대해 시민의 일상을 보다 안전하게 지키겠다고 전했다.

 

‘소상공인안심벨’은 점포형 긴급신고 장비로, 위급상황 발생 시 비상벨을 누르면 점포 외부 경광등이 점멸되고 경고음이 울리며, 자치구 CCTV 관제센터와 연계되어 필요시 경찰 출동까지 지원한다.

 

실제로 주취자가 난동을 부리거나, 홀로 일하는 사장이나 손님을 위협하는 등의 위험 상황을 해결하는 데 ‘소상공인안심벨’이 큰 역할을 하기도 했다. 2024년 첫 도입 이후 지금까지 안심벨을 통한 신고는 총 2,891건으로, 이중 경찰 출동까지 이어져 상황이 해결된 사례는 50건이었다.

 

서울시는 이번 ‘소상공인안심벨’ 지원 대상 확대가 미용실, 네일숍, 음식점, 카페 등 시민 접점이 높고 단독근무·야간영업 등으로 범죄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점포의 안전 대응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상공인안심벨’ 신청은 서울시 누리집(http://www.seoul.go.kr)에서 상시 가능하다.(자부담금 2만 원) 서울시는 변경된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을 시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리플릿, 웹포스터, 누리집 게시문 등을 정비해 안내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신청을 통한 지원과 동시에, 서울경찰청, 시 유관부서, 자치구 등과 협력을 통한 ‘특별공급(무료)’도 병행한다. 경찰의 범죄예방 활동을 통해 발굴한 범죄취약 지역, 유관부서 및 자치구에서 추천하는 전통시장, 골목상권 등 소상공인 밀집지역 등 안전 수요가 높은 대상에 집중 배포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일상에서 마주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상황과 불안으로부터 시민들을 지키기 위한 일상안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민들이 사업 대상과 기능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존 ‘안심경광등’을 ‘소상공인안심벨’로 명칭을 변경했다.

 

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지원대상 확대를 통해 나홀로 사장님뿐만 아니라 안전수요가 있는 여성 소상공인까지 보다 폭넓게 지원할 수 있게 됐다”라며 “범죄취약 점포를 적극 발굴해 소상공인이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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