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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통합환경허가 7개 업종 확대…중소기업 환경관리인 선임 부담 낮춘다

- 자동차·이차전지 등 신규 편입…기존 사업장은 4년 허가 유예
- 50인 미만 중소기업 관리인 자격 완화·우수사업장 검사주기 최대 5년

[환경포커스=세종] 신미령 기자 = 자동차와 이차전지 등 7개 업종이 통합환경허가 대상에 새롭게 포함되는 한편, 중소기업의 통합환경관리인 선임 기준은 완화된다. 환경관리를 강화하면서도 중소기업과 우수사업장의 현장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통합허가제도가 개편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자동차·이차전지 등 7개 업종을 통합환경허가 대상 업종으로 추가하고 연간 보고서 작성 대행제도의 세부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환경오염시설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8월 24일부터 10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9일 개정된 환경오염시설법의 위임사항을 구체화하는 동시에 국회 국정감사 지적과 경제단체·중소기업계의 규제 개선 건의를 반영했다.

 

통합허가는 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대기·수질 1·2종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기·수질·폐기물 등 최대 10종의 환경 인허가를 하나로 통합하는 제도다.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사업장별 허가배출기준을 설정하고 업종과 공정 특성에 맞는 최적가용기법(BAT)을 적용한다. 2017년 제도 시행 이후 2024년까지 19개 업종 1370개 사업장이 통합허가를 받았다.

 

이번 개정으로 비알코올 음료 제조업을 비롯해 유지 및 낙농제품 제조업, 기타 식품 제조업, 자동차 제조업, 이차전지 제조업, 판유리 제조업, 고무제품 제조업 등 7개 업종이 새롭게 통합허가 대상에 포함된다.

 

업계 준비기간과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개발 상황 등을 고려해 적용 시기는 나눴다. 비알코올 음료와 유지·낙농제품, 기타 식품 제조업은 2028년 1월부터, 자동차와 이차전지, 판유리, 고무제품 제조업은 2029년 1월부터 적용한다. 기존 사업장에는 4년의 허가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서는 중소기업이 통합환경관리 과정에서 겪어온 인력 부담을 낮추는 방안이 포함됐다.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중소기업은 통합환경관리인 교육을 이수한 환경 분야 8년 이상 경력자의 경우 기존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통합환경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게 된다.

 

기업 규모가 커지면서 규제가 갑자기 강화되는 부담도 완화한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전환된 경우 1년 동안 통합환경관리인 선임에 대해 중소기업과 동일한 규정을 적용받도록 했다. 이는 중소기업계가 참여한 기후·에너지·환경정책협의회에서 제기된 건의와 국무조정실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과의 협의 결과가 반영된 것이다.

 

연간 보고서 작성에 대한 기업의 실무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통합허가대행업자의 작성 대행제도도 구체화한다.

 

연간 보고서 작성을 대행하려는 업체는 기존 통합허가대행업 등록에 필요한 기술인력 5명 이상과 별도로 보고서 작성 대행 기술인력 2명 이상을 갖춰야 한다. 거짓 또는 부실 보고서를 작성할 경우 영업정지에서 등록취소까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책임도 강화했다.

 

환경관리를 충실하게 하는 사업장에는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통합허가대행업자가 사업장의 허가배출기준과 허가조건 이행 여부를 자체 점검해 연간 보고서에 포함하고, 이를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이 우수하다고 평가할 경우 현재 1~3년인 정기검사 주기를 최대 5년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발전업종의 불가피한 초과배출에 대한 부담도 조정한다. 급전지시로 발전설비가 급정지하거나 재가동되는 과정에서 허가배출기준을 일시적으로 초과하는 경우 초과배출부과금을 감면하도록 했다.

 

김진식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환경국장은 “산업구조와 오염물질 배출 특성의 변화를 반영해 통합허가 대상을 합리적으로 확대하고, 연간 보고서 작성 대행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통합허가제도가 환경관리 수준을 높이면서도 기업 현장 여건을 합리적으로 반영하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포털 키워드: 기후에너지환경부, 통합환경허가, 환경오염시설법, 중소기업, 통합환경관리인, 이차전지, 자동차산업, 환경규제, 최적가용기법, B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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