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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10월 31일까지 <2026년 2차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해당 기간 내 반려동물 신규등록, 변경신고 시 미등록 지연에 따른 과태료 면제 혜택
대상은 2개월령 이상 반려견이며 반려묘는 보호자가 원하면 등록 가능
11월부터 미등록자 및 변경사항 미신고자 대상 집중단속 후 과태료 부과예정
9개 구군의 '지정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 소유자가 내장형 동물등록을 할 때 동물등록비 3만 원을 지원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026년 2차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전했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반려동물을 신규 등록하거나 소유자 정보 변경, 유실 신고 등 기존 등록된 정보를 변경 신고하면 미등록이나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은 동물등록 의무 대상으로 해당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소유한 동물이 등록 대상 동물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 등록해야 한다. 반려묘의 경우는 보호자가 원하면 등록이 가능하다.

 

동물등록은 구군에서 동물등록 대행업체로 지정한 동물병원 등을 방문하면 진행할 수 있다. 마이크로칩을 체내에 삽입하는 ‘내장형’과 목걸이 형태로 부착하는 ‘외장형’ 중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외장형 방식으로 등록하면 목걸이 분실 또는 훼손될 우려가 있어, 이런 우려가 없는 내장형 방식이 권장된다.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는 10일 이내,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나 소유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록동물이 죽거나 잃어버린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외장형 목걸이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등은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변경 신고는 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 정부24(www.gov.kr)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소유자 변경 또는 소유자 개명의 경우에는 동물등록증을 챙겨 주소지 구군청을 방문하여 신고해야 한다.

 

시는 올해부터 동물등록 활성화를 위해 마리당 3만 원을 지원하는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 사업을 9개 구군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도부터는 부산시수의사회의 협조를 받아 12개 구군으로 확대해 실시할 예정이다.

 

올해 처음 시행된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사업은, 중구, 서구, 동구, 부산진구, 동래구, 해운대구, 금정구, 사상구, 기장군 등 9개 구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 관할 구청(위 9개 구군)이 지정한 동물병원에서 반려견 소유자(또는 고양이 소유자 중 희망자)가 내장형 동물등록을 할 경우, 마리당 3만 원 동물등록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외장형에서 내장형으로 동물등록 변경신청의 경우에도 해당된다. 지정 동물병원 등 세부 사항은 관할 구군 동물보호부서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이번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11월부터 반려견 미등록자와 변경사항 미신고자를 대상으로 집중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된 이후 11월 한 달간 대대적인 단속(동물등록 여부, 동물등록 변경신고 여부, 목줄·인식표 등 기타 펫티켓)이 진행될 예정이다.

 

미등록 과태료는 1차 20만 원, 2차 40만 원, 3차 60만 원이고 변경사항 미신고 과태료는 1차 10만 원, 2차 20만 원, 3차 40만 원이다.

 

김창덕 시 푸른도시국장은 “동물등록은 소중한 반려동물을 지키기 위한 안전장치로, 소유자가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법적 의무”라며, “미등록 반려견 소유자는 자진신고 기간에 동물등록(내장형 권장)에 적극 참여하시기 바라며, 또한 반려견 동반 외출 시 목줄 착용(2미터 이내), 배설물 회수 등 반려견주 준수사항(펫티켓) 역시 준수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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