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포커스=수도권] 한강유역환경청은 폐기물 불법 수출입을 차단하기 위해 9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폐기물 수출입 업체 15곳을 대상으로 한국환경공단과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최근 3년간 수출입 폐기물 안전성검사에서 위반사항이 반복적으로 적발됐거나 ‘폐기물 불법 수출 신고상담센터’를 통해 제보된 사업장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폐기물 수출입 허가·신고 이행 여부를 비롯해 수출 금지 폐기물을 다른 품목으로 위장한 행위, 허가·신고 내용과 실제 폐기물의 일치 여부, 폐기물 내 이물질 혼입 등이다. 수입 폐기물의 국내 처리 실태도 함께 확인한다.
폐기물을 수출입하려는 업체는 바젤협약과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한다.
무허가 또는 거짓 허가는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 미신고 또는 거짓짓 신고는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위반사항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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