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포커스=국회] 지난해 시중에 유통된 두부·두유·장류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검사에서 약 14%에서 유전자변형농산물(GMO)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공두유는 검사 제품 3건 중 1건꼴로 GMO 성분이 확인돼 현행 GMO 표시제와 검사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송옥주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 식품업체 제조 두부류·두유류·장류 GMO 검사 현황’에 따르면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실시한 총 492건의 검사 가운데 68건, 13.8%에서 GMO 성분이 검출됐다.
품목별로는 두부 436건 가운데 60건인 13.8%에서 GMO가 검출됐다. 가공두유는 18건 가운데 6건으로 검출률이 33.3%에 달했다. 된장은 5건 가운데 1건, 혼합장은 2건 가운데 1건에서 각각 GMO가 확인됐다.
반면 한식된장 11건과 청국장 16건에서는 GMO가 검출되지 않았다.
이번 검사 결과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GMO의 실제 함량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이다. 현행 가공식품 검사에는 GMO 성분의 검출 여부를 확인하는 정성분석이 적용되고 있어 GMO가 어느 정도 포함됐는지는 파악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외국산 식용 콩의 유통·운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의도적 혼입과 실제 GMO 사용 여부를 구분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수출국 현지에서 발급한 구분유통증명서를 통해 식용 대두를 수입하고 있다. 다만 벌크선 등을 이용한 대규모 운송 과정에서 GMO 콩이 섞일 가능성이 있으며, 국내 통관 과정에서 확인되는 GMO 검출량도 대부분 1% 미만으로 현행 비의도적 혼입 기준인 3%를 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 의원은 GMO 완전표시제 대상 식품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내 GMO 완전표시제 적용 대상에는 간장류와 설탕·물엿·올리고당 등 당류, 대두유·옥배유·카놀라유 등 식용유지류가 포함돼 있지만 두부와 두유, 된장, 전분 등은 빠져 있다는 것이 송 의원의 지적이다.
대만의 경우 두부와 두유류를 비롯해 순두부류, 대두단백미트제품, 대두유, 간장류, 옥수수전분과 옥수수시럽 등 보다 폭넓은 식품을 GMO 표시 대상으로 두고 있다.
송 의원은 “대만처럼 두부, 두유, 전분, 대체육류 등에 이르기까지 GMO 완전표시제를 적용하는 식품을 확대 지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비의도적 혼입 기준을 현행 3%에서 유럽 수준인 0.9%로 조정하고, 정량분석 방법을 마련해 GMO 검사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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