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포커스=국회] 자연환경을 보전하면서 그 편익을 지역사회에 돌려주는 ‘생태계서비스 증진구역’ 제도의 법제화가 추진된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은 17일 생태적 가치가 높은 지역을 생태계서비스 증진구역으로 지정하고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의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 가능한 이용을 규정하고 있지만, 자연환경 보전사업이 개별 사업 중심으로 추진되면서 보전의 혜택이 지역사회로 충분히 이어지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생태적 가치가 높은 지역 가운데 상당수가 인구 감소와 재정 자립도 하락을 겪고 있다는 점도 제도 개선의 배경이 됐다.
개정안은 우수한 자연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관리·복원하고 보전 편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기 위해 생태계서비스 증진구역 제도를 신설하도록 했다. 증진구역 지정 요건과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해 잘 보존된 자연환경을 지역 활성화 자원으로 활용한다는 취지다.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한 관리 장치도 포함됐다. 증진구역별 사업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추진 실적을 정기적으로 평가하도록 했다. 평가에는 서식지 규모와 핵심 생물자원 모니터링, 생태적으로 민감한 시기의 이용 제한, 지역별 수용력 산정 등 구체적인 생태지표가 반영된다.
생태계 복원과 보전 목적의 사업에는 법인·단체·개인 등 민간이 사업비나 자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탁하거나 무상 대여할 수 있도록 했다. 민관협의체 구성과 사업 컨설팅 등 지역사회의 자발적인 참여를 지원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다만 관광·숙박·상업시설 등 영리 목적의 시설 설치를 위한 기탁과 대여는 제한된다. 민간의 참여 실적을 다른 환경규제를 회피하거나 다른 지역의 생태계 훼손을 상쇄하는 수단으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도 담겼다.
서 의원은 “생태계 복원과 생물다양성 증진은 피할 수 없는 국제적 흐름이자 중대한 국가적 과제”라며 “자연환경이 잘 보전된 지역을 확대하고 이것이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새로운 혜택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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