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포커스=국회] 발전사업 허가 이후 전력망 이용신청 기한을 단축한 뒤 실시한 점검에서 대상 사업 75개 중 61개가 기한 내 신청하지 않아 기존 계통검토의 효력을 상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사업의 용량은 3,565.7MW로 약 3.6GW 규모다.
이철규 의원이 9월 21일 공개한 한국전력공사 제출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20일까지 전력망 이용신청이 필요했던 75개 사업 가운데 신청을 완료한 사업은 14개에 그쳤다. 나머지 61개 사업은 미신청 상태로, 전체 점검대상의 81.3%를 차지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7월 20일 개정된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에 따른 것이다. 개정 규정은 발전사업 허가 이후 전력망 이용신청 기한을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했다. 전력망 용량을 선점한 채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문제를 줄이려는 취지다.
기한 내 전력망 이용신청을 하지 않으면 발전허가 단계에서 검토된 계통연계 시기 등의 효력이 상실된다. 이는 발전사업 허가 자체가 취소되는 것과는 구분된다.
점검대상 75개 사업의 총용량은 7,663.2MW였다. 이 가운데 이용신청을 완료한 14개 사업은 4,097.5MW, 미신청한 61개 사업은 3,565.7MW로 집계됐다. 이번 결과는 8월 20일까지 신청기한이 도래한 사업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전체 발전사업에 대한 점검 결과는 아니다.
한전이 지연·허수 사업을 대상으로 회수한 계통용량은 2024년 4월 이후 총 226개 사업, 9,028.77MW로 나타났다. 이 중 호남권 회수용량은 4,241.12MW로 전체의 약 47%를 차지했다. 발전원별로는 해상풍력 3,331.3MW, 육상풍력 2,198.85MW, 연료전지 1,827.97MW, 태양광 1,264.55MW 순이었다.
회수한 용량을 후순위 사업자에게 재배분하는 일도 과제로 제시됐다. 한전이 2024년 11월 이후 후순위 사업자에게 배분한 용량은 398개 사업, 3,902.7MW였다. 이는 자료에 제시된 전체 회수용량의 약 43.2%에 해당한다.
다만 이번 자료에는 개별 사업의 미신청 사유와 회수용량 중 아직 재배분되지 않은 물량의 구체적인 사유는 제시되지 않았다.
이 의원은 “기존 이용신청 사업자는 물론, 기한이 도래하는 사업을 더욱 면밀히 점검하고 회수된 용량이 실수요 사업에 적기 배분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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