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노후 경유자동차 등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의 징수율이 최근 3년 연속 30%를 밑돈 것으로 나타났다. 징수율은 점차 높아지고 미수납액도 감소했지만, 지난해 미수납액은 여전히 3천억원을 넘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어기구 의원이 27일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2023~2025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징수결정액은 5,335억1천만원이었다. 이 가운데 불납결손액 524억9천만원을 제외한 4,810억2천만원 중 실제 징수액은 1,430억8천만원으로, 징수율은 29.7%에 그쳤다. 미수납액은 3,379억4천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번 자료의 징수율은 징수결정액에서 불납결손액을 뺀 금액 대비 실제 징수액의 비율이다. 연도별 징수율은 2023년 27.4%, 2024년 29.2%, 2025년 29.7%로 상승했으나 3년 내내 30%에 미치지 못했다.
같은 기간 미수납액은 2023년 4,981억9천만원에서 2024년 4,165억원, 2025년 3,379억4천만원으로 감소했다. 징수결정액 역시 2023년 6,997억3천만원에서 2025년 5,335억1천만원으로 줄었다.
지역별 징수율에도 차이가 있었다. 지난해 서울은 17.7%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았다. 광주 20.3%, 대전 21.4%, 부산과 인천 각각 26.6%로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반면 경기는 46.5%로 가장 높았고, 세종 40.6%, 전남 39.2% 순이었다.
서울의 미수납액은 1,094억5천만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전국 미수납액의 약 32.4%에 해당하는 규모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원인자에게 환경개선 비용을 부담시키는 제도로, 자동차 부문에서는 주로 노후 경유차에 부과된다. 어 의원은 부담금 징수와 노후 경유차 감축 정책을 효과적으로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어 의원은 “노후 경유차가 도로 위에 오래 남아 있을수록 대기오염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커진다”면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를 조기폐차와 저공해·친환경차 전환 정책과 효과적으로 연계해 노후 경유차를 신속히 줄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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