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가짜 발기부전치료제 불법으로 판매한 혐의로 성인용품 판매점 3곳 적발해 영업주 입건

  • 등록 2024.08.22 11: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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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지난 7월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를 불법으로 판매한 혐의로 성인용품 판매점 3곳을 적발해 해당 영업주를 입건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성인용품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제조사와 유통경로가 불분명한 발기부전치료제와 일명 ‘칙칙이’라 불리는 국소마취제를 불법으로 판매하다가 적발됐으며, 영업장 내 보관 중이던 총 25종의 의약품이 압수됐다.

 

이번에 적발된 비아그라 등은 주요 성분 함량이 미달・초과하거나 허가받지 않은 제품으로 확인됐으며, 의약품 성분이 미검출 된 1종을 제외한 나머지 24종은 모두 위조 의약품인 것으로 드러났다.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은 체내에 과다 흡수될 경우 복통, 협심증, 심근경색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심할 경우 성기능 영구장애 및 사망에 이를 수 있다.

 

특히, 성인용품 판매점 내에서 판매되는 발기부전치료제 일부는 정품과 비슷한 모양과 색상으로 일반 소비자가 구분하기 어려울 수 있으나, 정품(비아그라 25, 50, 100mg, 시알리스 5, 10, 20mg) 대비 고용량(200~500mg)으로 표기된 경우가 많아 용량 확인만으로도 가짜 발기부전치료제임을 쉽게 알 수 있다.

 

발기부전치료제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약국에서만 구입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으로, 성인용품 판매점 등에서 정품은 물론 위조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보관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시 특별사법경찰과 관계자는 “적발된 성인용품 판매점 영업주 3명을 관련법에 따라 수사하여 송치할 것”이라며 “위조 의약품의 경우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반드시 의사의 처방을 받아 약국에서 안전하게 구매하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인균 기자 e-focu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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