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시 낮 12시~2시, 일반인은 야외활동 자제하는데 노동자는 옥외작업 제한 권고 없어

  • 등록 2024.10.01 18: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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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폭염영향예보대응요령> 일반인은 낮12시~오후5시 야외활동 자제, 옥외작업자는 오후 2시~5시
정혜경 의원 “낮 12시부터 2시에도 노동자 옥외작업 제한 권고해야”

[환경포커스=국회] 진보당 정혜경 의원실에서 확인한 기상청의 <폭염영향예보 대응요령> 자료에 따르면, 산업분야 폭염 대응요령 문서의 옥외작업 자제 시간(14시~17시)이 보건 일반인 대응요령 문서의 야외활동자제 시간(12시~17시)보다 적은 것으로 밝혀졌다.

 

폭염대응요령은 폭염으로 인한 대국민 피해 예방을 위해 기상청에서 정한 4가지 단계(관심,주의,경고,위험)에 따라 대처해야할 요령을 알려주는 문서로 최고기온 31˚C 이상일 경우 발효한다. 발효 근거인 31˚C는 폭염 인명피해 수치가 증가하는 임계점으로 온열질환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온도이다.

 

올해 온열질환을 겪은 노동자의 수는 1,686명으로 작년에 비해 두배 이상 증가했다. 폭염으로 인한 노동자의 피해가 대폭 증가하고 있는데도, 낮 12시부터 오후 2시까지의 옥외작업 자제를 권고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정혜경 의원은 “올해 8월 폭염영향예보가 발효되지 않은 날이 단 하루도 없고, 서울시 강서구를 기준으로 볼 때 31일 중 26일 동안의 낮 12시~오후 2시 사이 기온이 31˚C 이상이고 12시부터 2시까지의 폭염 경보 기준인 35도를 넘은 날도 4일이나 된다. 노동자들을 폭염에서 보호하려면 옥외작업제한 권고 시간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상청은 이와 관련해 “폭염 영향예보의 분야별 대응요령은 관계부처 및 기관의 대응요령을 기반으로 보건 분야는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등과 협의하고 산업 분야는 고용노동부와 협의하여 제공되고 있어 시간이 상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신미령 기자 ecofocu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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