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시 낮 12시~2시, 일반인은 야외활동 자제하는데 노동자는 옥외작업 제한 권고 없어

기상청 <폭염영향예보대응요령> 일반인은 낮12시~오후5시 야외활동 자제, 옥외작업자는 오후 2시~5시
정혜경 의원 “낮 12시부터 2시에도 노동자 옥외작업 제한 권고해야”

2024.10.01 18: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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