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기차 화재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완충에 가까운 과도한 충전 방지 대책 마련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으로 전기차 충전율 90%이하 전기차량만 출입 권고
전기차 제조사에서 ‘90% 충전제한 인증서(가칭)’ 발급 추진
공영주차장 등 공공시설은 과충전 방지를 위해 급속충전기 80% 충전제한 시행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공동주택 약 400곳 ‘불시 기동단속 및 화재안전조사’ 추진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 개정 통해 충전소 지상설치 및 방화벽 구획 적용

2024.08.11 12: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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