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자연환경보전법에 근거한 생태관광지역 최초 선정

  • 등록 2013.12.05 17: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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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생태관광의 활성화를 위해 20133월 도입된 생태관광지역 지정제의 첫 사업대상으로 순천만, 제주 동백동산습지, 울진 왕피천 계곡을 포함한 총 12개 지역*을 자연환경보전법에 근거한 생태관광지역으로 선정하였다.

 

이번 선정은 총 54개의 후보지를 대상으로, 서면 및 현장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환경부 및 문체부, 생태관광 전문가로 구성된 최종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였다.

 

생태관광지역 지정제는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있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체험교육할 수 있는 지역을 지정하여 생태관광을 육성하고자 자연환경보전법을 개정(’13.3)하면서 도입되었다.

 

환경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생태관광지역을 지정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생태관광지역의 관리운영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자연환경보전법 제41조제1, 2)

 

이번에 지정된 12개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의 여건에 따라 우수한 품질의 생태관광을 운영할 수 있도록 환경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협의하여 모니터링 및 컨설팅, 홍보 및 재정 지원을 해 나갈 계획이다.

 

환경부 이찬희 자연보전국장은 생태관광지역 지정제가 우리나라 생태관광의 저변 확대, 품질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해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아울러 이번 생태관광지역 선정과정에서 후보지 추천부터 서면현장평가, 최종심사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문화체육관광부와 부처 간 칸막이 없는 협업을 이루어냈음을 강조했다.

 

생태관광지역 지정은 3년간 유효하며, 정부는 매년 단계적으로 추가 지정을 계획하고 있다.

관리자 기자 ecomr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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