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의원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재발방지 패키지법

  • 등록 2016.06.21 15:2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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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안전업무 종사자의 직접고용 등에 관한 법률 』
제정법률안 대표 발의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국회=포커스]1. 6월 7일, 이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구로갑)은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의 재발방지를 막고자 『생명안전업무 종사자의 직접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대표발의함. 이와 함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발의하였다.

이번 법률안들은 지난 19대때 6개월 동안 이인영 의원과 ‘노동건강연대’의 공동 작업으로 성안된 법안을 수정하여 재발의한 것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업무, 유해하거나 위험업무의 하도급 및 간접고용을 금지하는 패키지 법안이다.


이인영의원은 “지난 수년간 대한민국을 공포로 만들었던 세월호 사태, 조선과 철강산업 등에서 빈발하는 중대재해,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등의 문제는 규제완화, 외주화, 민영화와 함께 생명안전업무의 비정규직화에 있다는 것이 핵심이다.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업무에 대해 비정규직을 사용하거나 외주용역에 의한 인력을 사용하게 되면 해당 근로자는 낮은 소속감, 고용 불안 등으로 사용자에게 그 업무의 안전문제를 소신껏 제기하기 어려울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안전 등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는 직접고용에 의한 정규직 근로자를 사용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인영 의원에 따르면, ‘생명안전업무’란 다음과 같음.

사각형입니다.


이인영 의원은 “상기 법률제정안은 ‘생명안전업무’ 종사자를 보호하고 생명안전업무에 전념하여 공공의 안전 확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생명안전업무에는 비정규직을 사용하거나 도급(용역)을 주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것이다. 또한 생명안전업무 사업주가 위반하였을 경우 정규직으로 채용을 강제하고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강력한 처벌 규정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함께 발의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및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에는 건설공사현장의 업무, 간호조무사 등 의료인의 업무, 응급의료종사자의 업무, 의료기사 업무 등에 대해 추가로 파견근로자 사용과 기간제근로자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끝으로 이인영 의원은 “이윤과 욕망이 아닌 즉, ‘돈보다 생명과 안전’을 바라는 모든 국민들의 소망을 담은 법안을 발의하고자 한다. 언제까지 사고와 미봉책, 또 다른 사고를 반복하며 우리의 국민과 노동자를 위험에 내몰 것인가? 이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업무들은 직접고용된 정규직에게 맡겨야 한다. 고용안정을 바탕으로 생명안전업무 종사자들의 사명감이 고취될 수 있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온전하게 지켜질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신미령 기자 ecomr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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